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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5 no.2, 2014년, pp.99 - 107
윤혜영 (동경대학교 도시공학과)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with AIP perspective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an'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that respond to the concept of aging i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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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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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in Place의 목적은?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지하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그 지원방향 및 정책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구체적 방향의 설정과 제도적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 |
개호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 한편 개호보험법은 성립 이후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2005년과 2011년의 개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통해 고령자가 스스로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포괄적 지원망의 구축에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천만 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시대적 반영 뿐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으로 정의되는 후기 고령자가 되어 건강과 복지에 관한 지원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과 지역 자원, 도심 부-시정촌부의 고령화 추이의 차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 |
개호보험제도 창설 목적은? | 일본에서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 적인 제도적 틀은 1997년 성립된 개호보험법이며, 이에 근거를 두고 2000년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개호보험제도는 그동안 1982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이나 골드 플랜으로 불리는 1989년의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등 ‘조치’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해 왔던 것에서, 이미 고령 사회로 진행1)되어 고령자의 간호에 관한 니즈가 증대되면서 필요 간호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어(Tajika & Yui, 2004; Roh, 2013), 고령자의 간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서 창설되었다. 개호보험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의 종류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재택 간호부터 입원까지 세분2)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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