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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
Development of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원문보기

韓國林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3 no.1, 2014년, pp.137 - 146  

송민경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설미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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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have developed the Forest Carbon Sink Index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 regulation stated in article 26 of the 'Law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 (Carbon Sink Law)', which took effect on March, 2013. According to the legal purpose to evaluate the perform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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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각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 및 지표의 개념으로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즉, 특정 기준년도의 수량에 대비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로서의 일반적 지수 개념이 아닌 ‘특정한 시점에서 개별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는 점수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정의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규제적 탄소시장이 아닌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기업의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탄소흡수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는 신규조림·재조림 활동 탄소상쇄사업의 탄소흡수원 실적에 대한 사업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 표준화 작업을 거쳐 변형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적인 지수값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에서의 각 사업별 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종 지수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점수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는 신규조림·재조림 활동 탄소상쇄사업의 탄소흡수원 실적에 대한 사업별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1)를 개발하는 것이다.
  • 산림탄소흡수원 지수 개발을 위해 세운 3대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원칙과 기준 및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 수준의 몬트리올 프로세스와, 사업 수준의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PEFC(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의 주요 원칙 혹은 기준과 지표 안에서 탄소, 인간, 자연 등의 3대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이는 지표값 중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각각 1과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지표값들 간의 상대적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참여 사업들 간의 평가 결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가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유인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먼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탄소흡수원법과 기후변화협약의 칸쿤합의문을 바탕으로 탄소흡수원 지수의 주요 원칙을 설정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림관련 기준 및 지표와 국제 산림탄소인증표준의 원칙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칙이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기준으로서 합리적인가를 살펴보았다.
  •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현재의 지수는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의 지수가 아닌 각 사업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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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탄소흡수원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연구의 목적은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산림탄소흡수원 지수1)를 개발하는 것이다. 탄소흡수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탄소흡수원법 26조에서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포상 제도의 이행은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 탄소흡수원법 26조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소흡수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3.3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 산림전용 방지 활동과 교토의정서 3.4조에서 규정한 산림경영 활동, 식생복구 활동뿐만 아니라 목제품 이용 활동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동을 포함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재해 방지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온실 가스 감축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탄소흡수원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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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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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su, A., Emerson, J., Levy, M., de Sherbinin, A., Johnson, L., Malik, O., Schwarts, J., and Jaiteh, M. 2014.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New Haven, CT: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pp. 132. (http://www.epi.yal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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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Jaung, W. and Bae, J.S. 2012. Evaluating socio-economic equity of REDD+ in a rights-based approach: Rapid equity appraisal matrix.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22(2012): 1-12 

  7. Kim, J.S., Kim, J.M., and Sung, J.H. 2005. A Study on Developing the Index for Forest Sustainabi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Forestry Society 94(3): 183-190. (in Korean). 

  8. Kim, J.S., Sung, J.H., and Kim, J.M. 2006. Developing Forest Sustainability Indicies of Province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Forestry Society, 95(6): 696-704. (in Korean). 

  9. Kim, S.H., Jeong, B.H., and Kim, J.G. 1999. Analysis on Decision Making and Application. Youngji publishers. pp. 487. (in Korean) 

  10. Korea Forest Service. 2013. Korea Forest Carbon Offset Standard. pp. 198. (in Korean) 

  1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Law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 (in Korean)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32&efYd 20130323#0000(2013. 10. 11)]. 

  12. Molly, P.-S., Hamilton, K., and Yin, D. 2012. Leveraging the Landscape, State of the Forest Carbon Markets 2012. Ecosystem Marketplace. pp. 105. 

  13. 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2010. PEFC International Standard,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schemes. [http://www.pefc.org/standards/technical-documentation/pefc-international-standards-2010/676-sustainable-forest-management-pefc-st-10032010(2013. 10. 14)]. 

  14. Rainforest Alliance. 2008. Rainforest Alliance/SmartWood Interim Standard for Assessing Forest Management in Korea. [http://www.rainforest-alliance.org/forestry/documents/smartwoodkoreainterim standardjun08.pdf(2013. 10. 14)]. 

  15. TMPWG(The Montreal Process Working Group). 2007. Criteria and Indicator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emperate and Boreal Forests, The Montreal Process, Third Edition. [http://www.montreal process.org/documents/meetings/working/an-6.pdf(2012. 7. 27)]. 

  16. Verified Carbon Standard(VCS). 2013. VCS Version 3 Requirements Document. v3.4. [http://www. v-c-s.org/sites/v-cs.org/files/VCS%20Standard%2C%20v3.4.pdf(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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