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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원문보기

환경정책연구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v.13 no.4 = no.43, 2014년, pp.135 - 159  

유미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장기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황정훈 (농림축산검역본부) ,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노태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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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dustrial insect is defined as the insect utilized in industries that creates added value. Most of the industrial insects used in Korea are exotic species that are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mean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market for industrial insects, the system for risk assessment of i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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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곤충산업법의 대상이 되는 곤충은 특정목적(곤충산업목적)으로 사육되는 한반도 자생종 또는 국내 도입된 외래곤충으로, 도입된 외래종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종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격리된 제한된 시설(지)에서 사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이들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행정체계 이행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시행 중인 산업곤충 위해성평가체계에 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외래종 위해성평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위해성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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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래종 관련법 중 위해성평가 여부를 직접 고시한 법률은? 외래종 관련법은 「곤충산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위해성평가 여부를 직접 고시한 법률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4개의 법률만이 위해성평가 여부를 고시하고 있다. 자생종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평가체계는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 (안)”이 전부이다(방상원 외, 2006).
산업곤충은 무엇인가? 산업곤충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김 성현, 김남정, 김황용, 2009).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곤충은 외래종이며, 외래종은 특정 지역의 토착종을 사멸시키거나 개체군의 규모를 감소시켜 생물군집 전체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노태호, 2005).
국내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한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금지품으로 결정된 종에 대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관리체계가 「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생태계에 편중되어 있어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산업곤충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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