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ndustrial insect is defined as the insect utilized in industries that creates added value. Most of the industrial insects used in Korea are exotic species that are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mean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market for industrial insects, the system for risk assessment of in...
Industrial insect is defined as the insect utilized in industries that creates added value. Most of the industrial insects used in Korea are exotic species that are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mean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market for industrial insects, the system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is not being adequately conducted. Although Korea carries out a risk assessment for the species designated as disease and insect pest by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ar too littl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overall ecosystem, as the control system is covered in the Plant Quarantine Law.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the Korean risk assessment system and looked at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essential for stakeholders to reach an agreement to set up fundamental directions for the system. Unless the integration system of taxonomical and ecological information is prepared, the ecological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ervative to protect ecosystems and should also foll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lso requires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risk assessment and screening is urgent. Several solutions such as setting up clear objectives in both assessment and screening stages, target species, steering organization and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systems from were proposed as practical institutional strategies. Among many foreign countries the assessment system from Ireland equally considers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al, ecological safety and management aspects, It is also based on precautionary principle to fulfil its original purpose. It was suggested that the Ireland system would be the best reference that can be modified and applied into the Korean system by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insects.
Industrial insect is defined as the insect utilized in industries that creates added value. Most of the industrial insects used in Korea are exotic species that are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mean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market for industrial insects, the system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is not being adequately conducted. Although Korea carries out a risk assessment for the species designated as disease and insect pest by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ar too littl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overall ecosystem, as the control system is covered in the Plant Quarantine Law.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the Korean risk assessment system and looked at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essential for stakeholders to reach an agreement to set up fundamental directions for the system. Unless the integration system of taxonomical and ecological information is prepared, the ecological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ervative to protect ecosystems and should also foll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lso requires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risk assessment and screening is urgent. Several solutions such as setting up clear objectives in both assessment and screening stages, target species, steering organization and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systems from were proposed as practical institutional strategies. Among many foreign countries the assessment system from Ireland equally considers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al, ecological safety and management aspects, It is also based on precautionary principle to fulfil its original purpose. It was suggested that the Ireland system would be the best reference that can be modified and applied into the Korean system by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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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곤충산업법의 대상이 되는 곤충은 특정목적(곤충산업목적)으로 사육되는 한반도 자생종 또는 국내 도입된 외래곤충으로, 도입된 외래종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종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격리된 제한된 시설(지)에서 사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이들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행정체계 이행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시행 중인 산업곤충 위해성평가체계에 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외래종 위해성평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위해성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단계 위해성평가 기준 항목을 토대로 “위험성 낮음(Low risk)”, “위험성 알 수 없음(Unknown risk)”, “위험성 높음(High risk)”의 3개의 카테고리로 종을 분류한다.
kr). 규제병해충은 다시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 해충으로 구분하며, 검역병해충은 다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 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표 1 참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금지병해충은 국내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하며, “관리 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 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Verbrugge, Leuven, velde(2010)의 보고를 따르면 ISEIA는 척추동물과 관속식물을 비롯한 모든 종에 적용 가능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al impact)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해성평가체계는 외래종의 분산 가능성 및 침입성, 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에 대한 군집가능성여부, 토착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생물체가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림 1 참조). 해당 자료에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입허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험평가표는 위험분석 실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포상황, 해충화 위험, 이용도, 생물오염, 비표적위험, 인축독성, 사회/경제적 가치 7가지 항목을 토대로 점수 산정이 이루어진다.
성능/효과
이를 위해서는 셋째 요건으로서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관리 법·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관련 기구의 협력 또는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곤충산업의 친화적 접근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의 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계 교란종의 도입과 위해성방지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의 유대 협력체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위해한 외래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관련법, 단계별 위해성 평가체계 및 통합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곤충 산업이 지닌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척추동물위해성평가는 총 4단계의 평가단계로 이루어지며 척추동물의 위해성 여부 또는 잠재성에 따른 관리의 용이성 평가를 기반으로 생태학적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습윤 열대 생태지역에 있어서의 평가는 첫째, 생태계에 대한 외래동물의 최근 영향상태를 평가, 둘째, 미래의 위해가능성 평가, 셋째, 통제관리 가능성 평가, 마지막으로 관리방법의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여 WTVPRAS 위해성평가에 따라 종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해성 평가는 정기평가(연 1회,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위한 평가)와 수시 평가(신청 시, 외래종 수입 시 사전평가)로 진행하며 등급 결정은 서면심사를 포함한 심사위원 1/2 이상이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회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 정기 평가 결과 포유류 2종, 육상곤충 2종, 육상식물 7종을 대상으로 1급 4종(고양이, 꽃매미, 상향쥐, 가시상추), 2급 3종(가죽나무, 미국가막사리, 큰김의털), 3급 3종(돼지풀잎 벌레, 창질경이, 나래가막사리), 판정유보3) 1종(비짜루국화)이 산정된 바 있다.
후속연구
이에 위해종의 관리 용이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 수집이 촉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외래종이 특정 지역에의 침입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착관리평가기준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토착종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평가 절차로 사료된다. 벨기에의 경우 외래종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며, 외래종 위해성 등급 데이터를 Invasive species in Belgium에 등록하여 그에 따른 조치(살아있는 상태로 수입, 수출 및 판매 금지 혹은 교역되는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라벨링 부착 의무화 등)를 취함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위해성평가의 적절성 및 결과가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심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평가(심사) 제외 대상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평가(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심사 신청기관 구분과 이에 대한 운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위해성 평가(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산업용 곤충의 범위, 종류, 목적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받고, 이에 따라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심사) 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기준이 산업용 곤충에 의한 피해/위해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객관적인 평가체계로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곤충 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 및 심사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위해성평가의 적절성 및 결과가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심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평가(심사) 제외 대상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평가(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내 위해성평가체계는 산업곤충을 대상으로 최적화되지 않았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철저한 위해성 검증이 필요하기에 국외 위해성평가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위해성평가체계의 과학적인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틀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단순히 생태적 안전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수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고려함으로써 균형적 평가를 유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타 시스템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화(스코어링) 방법을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에서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유입할 경우에 위험분석조사를 거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ISIRA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위해성평가체계로 정착종과 잠재종을 대상으로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래종 관련법 중 위해성평가 여부를 직접 고시한 법률은?
외래종 관련법은 「곤충산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위해성평가 여부를 직접 고시한 법률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4개의 법률만이 위해성평가 여부를 고시하고 있다. 자생종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평가체계는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 (안)”이 전부이다(방상원 외, 2006).
산업곤충은 무엇인가?
산업곤충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김 성현, 김남정, 김황용, 2009).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곤충은 외래종이며, 외래종은 특정 지역의 토착종을 사멸시키거나 개체군의 규모를 감소시켜 생물군집 전체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노태호, 2005).
국내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한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금지품으로 결정된 종에 대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관리체계가 「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생태계에 편중되어 있어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산업곤충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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