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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외의 광고조명 설치.관리관련 기준현황 원문보기

조명·전기설비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28 no.2, 2014년, pp.58 - 68  

김현지 (강원대학교) ,  한종성 (강원대학교) ,  이민욱 (강원대학교) ,  김훈 (강원대학교) ,  안소현 ((주)에스제이엘 조명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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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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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통행과 무관한 시각적 정보전달체란 다른 말로 상업적·비상업적 광고물이다. 이 지침은 도로주변의 광고물에 의해 도로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근처에 설치되는 광고조명의 밝기를 제한함으로써 광고조명에 의해 도로이용자(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광고조명에 관한 설치관리기준 및 지침을 분석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US패턴코드의 조명구역별 옥외조명 광속 총량 규정, 차폐형태별 광속총량 제한, 소등시간 제한 등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는 광고물 표면 넓이에 따른 총소비전력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빛공해 관점에서의 광고조명 설치·관리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미국 및 유럽의 6개국의 광고물 조명에 관한 설치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b) 조명된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휘도가 300cd/㎡ 이하이어야 한다.
  • 네온사인, 여러 색으로 고정된 LED 광고물, 단색 LED 광고물은 본 규정의 취지에 따라 내조형 광고물로 취급되며, 광속총량 제한(표 2)에 합산되지 않는다. 사인(sign) 면적으로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는 조명은 어떤 것이든 본 규약의 모든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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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정한 간판과 광고조명에 대한 시행령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나? 2011년 시행령을 설정하여 범위 및 영역 설정을 하였으며 공공조명, 건물조명, 스포츠조명 등 그 영역이 더욱 광범위해졌다. 2012년 간판과 광고조명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간판과 광고조명 점등을 위한 일반적 규칙, 사용시간 제한, 상점 점멸조명의 사용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비주거용 건축물의 조명에 관한 시행령(사무실, 상가, 진열대, 건물외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운티정부, 자치제 정부, 타운쉽 정부는 광고물 관리 조례를 무엇을 기반으로 제정하는가? 카운티정부, 자치제 정부, 타운쉽 정부는 USC와 CFL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각기의 조례(Ordinance)를 제정한다. 조례의 제정은 IDA의 옥외조명 핸드북에 포함된 USA 패턴 코드를 비롯한 광고물 조명에 대한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기의 용도지역 규약(Zoning Code)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한다.
실제적으로 과도한 양의 빛 방출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슬로베니아의 빛공해 방지법이 광고물의 평균휘도를 제한하는 제안보다 더 현실적 효용성을 지니는 이유는? 두 규제안의 차이는 제한하는 파라미터가 다르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과도한 양의 빛 방출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슬로베니아의 법안이 보다 현실적 효용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휘도값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광고판 면적을 크게 할수록 그만큼 많은 빛방출이 허용될 수밖에 없지만, 슬로베니아의 법은 광고물 표면의 넓이가 클수록 허용되는 단위면 적당 소비전력의 허용치는 적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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