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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을 위한 방사능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stim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Contaminated with Radioisotopes for Medical Application 원문보기

Progress in Medical Physics = 의학물리, v.25 no.1, 2014년, pp.8 - 14  

김창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원평가실) ,  박민석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김기섭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정해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장성주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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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 방사선 진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수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에는 주로 PET/CT에 사용하는 $^{18}F$을 비롯하여 핵의학검사에 사용하는 $^{99m}Tc$ 등과 같이 반감기가 매우 짧은 방사성동위원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개인선량($10{\mu}Sv/y$) 및 집단선량(1 man-Sv/y)과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각각 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IAEA Safety Series No 111-P-1.1, 1992 및 IAEA RS-G-1.7, 200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AEA 기준에 따른 방사능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8}F$, $^{99m}Tc$, $^{123}I$, $^{125}I$$^{201}TI$ 관련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고 측정용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MCA를 이용한 감마방사능 측정, 감마계수기를 이용한 감마방사능 측정, 베타입자 방출 핵종의 방사능 측정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고,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교정하였다. 측정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론식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ISO 표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mounts of radioactive wastes to be disposed in the medical institute have been increased due to development of radiation diagnosis and therapy rapidly. They are produced mostly by the very short lived radioisotopes such as $^{18}F$ used in PET/CT, $^{99m}Tc$, $^{123}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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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폐기물 무게의 측정, 폐기물에 묻어있는 오염 핵종의 특성, 방사능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방사선(background radiation), 적정한 방사능 측정 장비의 선정, 폐기물의 측정 기하학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 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을 이용하여 측정값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주요 핵종과 관련된 폐기물의 잔존 방사능량 범위를 고찰하였으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이론 및 실험적으로 자체처분을 위한 최적의 보관 시기를 추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다양한 방사성핵종 및 사용용기 별로 방사능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측정하는 한편,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하여 자체처분을 위한 적정 보관기간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처음으로 측정방법을 설정하고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시도한 측정방법과 이를 적용한 측정결과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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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첨단 진단영상장비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가 보급됨에 따라 어떤 의약품의 이용이 확대 됬는가? 최근 첨단 진단영상장비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가 점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감기 109.8 분 불소(18F) 표지화합물 방사성의약품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각 병원 핵의학과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 방사성폐기물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1,2)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및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발생, 보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4) 의료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방사성물질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시료와 혼합하거나 환자의 혈액과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5-7)
반감기가 길지 않은 개봉선원과 관련된 방사성폐기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즉, 반감기가 길지 않은 개봉선원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충분히 배제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방사능 농도가 감쇠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개인선량과 집단선량을 기반으로 한 IAEA 규정8)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기준을 만들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선량에 근거한 IAE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량평가 절차서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 차이도 작지 않을 것이므로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04년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근거한 새로운 IAEA 규정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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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Park JK, Kim SK, et al: Enhancement of the Early/Precise Diagnos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SUVs in F-18 FDG PET/CT Whole-body Image. J Korean J Med Phys 24(3): 176-182 (2013) 

  2. Kim SJ, Han EO: Changes in External Radiation Dose Rate for PET-CT Test Patients. J Radiation Protection 37(2):103-107 (2012) 

  3. Shapito J: Radiation Protection: A guide for scientists, regulator and Physicians, 4th 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p. 359-371 

  4. IAEA Safety Series No.40: Applying Radiation Safety Standards in Nuclear Medicine (2005) 

  5. Ravichandran R, Binukumar JP, Sreeram R, Arunkumar LS: An overview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cedures of a nuclear medicine J Med Phys 36(2):95-99 (2011) 

  6. IAEA Safety Series No.11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1994) 

  7. IAEA TECDOC-1183: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from the use of radionuclides in medicine (2000) 

  8. IAEA Safety Series No.111-P-1.1: Application of exemption principles to the recycle and reuse of materials from nuclear facilities (1992) 

  9. IAEA Safety Guide RS-G-1.7: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2004) 

  10. http://www.nssc.go.kr/nssc/information/law4_4.jsp, The code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Jae2012-59Ho: Regul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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