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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Progress in Medical Physics = 의학물리, v.25 no.1, 2014년, pp.8 - 14
김창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원평가실) , 박민석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김기섭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정해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 장성주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The amounts of radioactive wastes to be disposed in the medical institute have been increased due to development of radiation diagnosis and therapy rapidly. They are produced mostly by the very short lived radioisotop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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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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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진단영상장비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가 보급됨에 따라 어떤 의약품의 이용이 확대 됬는가? | 최근 첨단 진단영상장비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가 점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감기 109.8 분 불소(18F) 표지화합물 방사성의약품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각 병원 핵의학과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 |
의료 방사성폐기물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 1,2)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및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발생, 보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4) 의료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방사성물질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시료와 혼합하거나 환자의 혈액과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5-7) | |
반감기가 길지 않은 개봉선원과 관련된 방사성폐기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 즉, 반감기가 길지 않은 개봉선원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충분히 배제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방사능 농도가 감쇠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개인선량과 집단선량을 기반으로 한 IAEA 규정8)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기준을 만들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선량에 근거한 IAE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량평가 절차서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 차이도 작지 않을 것이므로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04년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근거한 새로운 IAEA 규정이 발간되었다. |
Park JK, Kim SK, et al: Enhancement of the Early/Precise Diagnosi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SUVs in F-18 FDG PET/CT Whole-body Image. J Korean J Med Phys 24(3): 176-182 (2013)
Kim SJ, Han EO: Changes in External Radiation Dose Rate for PET-CT Test Patients. J Radiation Protection 37(2):103-107 (2012)
Shapito J: Radiation Protection: A guide for scientists, regulator and Physicians, 4th 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p. 359-371
IAEA Safety Series No.40: Applying Radiation Safety Standards in Nuclear Medicine (2005)
Ravichandran R, Binukumar JP, Sreeram R, Arunkumar LS: An overview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cedures of a nuclear medicine J Med Phys 36(2):95-99 (2011)
IAEA Safety Series No.11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1994)
IAEA TECDOC-1183: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from the use of radionuclides in medicine (2000)
IAEA Safety Series No.111-P-1.1: Application of exemption principles to the recycle and reuse of materials from nuclear facilities (1992)
IAEA Safety Guide RS-G-1.7: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2004)
http://www.nssc.go.kr/nssc/information/law4_4.jsp, The code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Jae2012-59Ho: Regul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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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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