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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에 관한 고찰
Discussion about the Self Disposal Guideline of Medical Radioactive Waste 원문보기

핵의학기술 =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v.21 no.2, 2017년, pp.13 - 27  

이경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안전관리실) ,  설진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안전관리실) ,  이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  박영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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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5개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작성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 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로는 비가연성 폐기물의 처분방법, 자체처분 예정 폐기물의 저장방법, 폐기물 자체처분의 정당성 및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배기필터의 기준방사능 및 보관기간 산출, 폐기물 수량 측정 용기 보유 여부 및 증빙자료, 감마카운터 사용 시 측정효율 증명자료 첨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및 발생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업무대행 지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시설의 저장효율이 좋아지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In the procedure of domestic medical radioactive self-disposal, there are many requests of supplementation and difficulties on the screening process. In this regard, presentation of basic guideline will improve the work processing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 radioactive waste. From 201...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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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체처분 서류들의 작성 및 기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계획서 및 절차서의 명확한 작성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별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체처분 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의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의 개별적 현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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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계획서 제출 후 1 ~ 2개월 이상경과 후 본원의 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리하여 폐기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위탁 처리한다. 가연성 폐기물은 완전 연소로 소각 처리되며 비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압축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된다. 따라서 본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재활용 없이 모두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된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야기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자체처분 관련 규정이 2014년 9월 16일자로 현재의 고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서에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체처분 서류들의 작성 및 기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계획서 및 절차서의 명확한 작성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별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체처분 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의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 의료기관의 개별적 현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절차는 어떠한가? 국내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신청서, 계획서 및 절차서를 제출하고, 자체처분 심사 통과 후 각 의료기관별로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처분 관련 규정이 2014년 9월 16일자로 현재의 고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서에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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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2.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절차서 및 관리절차서(한국원자력의학원). 

  3. Measurement and Estim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Contaminated with Radioisotopes for Medical Application (PROGRESS in MEDICAL PHYSICS Vol. 25, No. 1, March, 2014). 

  4. 高田茂他, 방사능물질의 종류와 취급방법에 따른 비산율 계산법, Radioisotope, 32(5), 260-269(1983). 

  5. 연구실 폐기물 처리 안내(KAIST Safety & Security Team/ January 2014). 

  6. 방사능 분석법(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센터) 

  7. 고창순 핵의학 제3판.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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