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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Safe food, v.9 no.1, 2014년, pp.13 - 23
김선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 심문보 (하이트진로 R&D 센터) , 전영욱 (하이트진로 R&D 센터) , 이민석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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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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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의 발효주류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은? | 식품관련 국제기구 및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만 등의 정부부처및 주류관련 협회에 문의하여 발효주류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에서는 Salmonella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n, c, m법을 적용한 정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n=5, c=0, m=0/25 ml)(China’s Ministry of Health,2011). 베트남에서는 keg beer와 알콜 함량 25도 이하의 저도주류에 대해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고 있는데(Vietnam’s Ministry of Health, 2010), keg beer의 경우 총세균수 1,000 CFU/ml 이하, 효모 및 진균류 100 CFU/ml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Escherichia coli와 Clostridium perfringens에 대해서는 음성 규격이 존재한다(표 2). 저도 주류는 총세균수 10 CFU/ml 이하, E. coli, S. aureus, Streptococci faecal, Pseudomonas. aeruginosa, C. perfringens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 |
국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정의는? | 대한민국 주세법 제 3조에서는‘주류’라 함은“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식품공전에서는 주류를‘곡류, 서류, 과일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
주류 관련 분야에서 위해미생물의 검출 및 저감화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된 이유는? | 발효주류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출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시점에서 국가적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주류의 환경(높은 알콜 함량, 낮은 pH, 제한된 영양, 높은 CO2 함량, 항균물질 함유 등)에서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류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위해미생물의 검출 및 저감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Kourtis, 2001, March 등, 2005, Menz 등, 2009). 또한 발효주류는 주로 중·소규모, 영세 생산업체에서 지역별,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 비정형화된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 및 미생물학적 위해와 관련된 과학적·체계적 자료가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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