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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Microbiological Hazards in the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 원문보기

Safe food, v.9 no.1, 2014년, pp.13 - 23  

김선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  심문보 (하이트진로 R&D 센터) ,  전영욱 (하이트진로 R&D 센터) ,  이민석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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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cereus의독소분포, 저장중 발효주류 내 위해미생물 및B. cereus 포자의 생존, 발효주류 생산 공정의 위해미생물 저감효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발효주류가 미생물 생존 및 성장이 어려운 환경(높은 알콜 함량, 낮은 pH, 제한된 영양, 높은 CO2 함량, 항균물질 함유 등)임에도 불구하고 탁주, 자가생산맥주와 같은 특정주종에는 B.
  • 본고에서는 국내 유통 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고 위생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발효주류 현황 및 미생물 관리 실태 분석, 국내 유통 발효주류의 총체적 미생물 평가 및 분리된B. cereus의독소분포, 저장중 발효주류 내 위해미생물 및B.
  • 이에 발효주류를 생산하는 다양한 업체에서는 발효주 내 미생물에 의한 지속적인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효주의 저장성을 연장시키고자 저온가열법, 여과법 등을 도입해왔다. 본고에서는 유통 발효주류의 위해미생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탁주와 자가생산맥주를 고위해 주종으로 선정하여 제품 생산 공정의 위해미생물 저감효과 조사 결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발효주류의 미생물 검출 연구는 위해미생물 보다는 발효 미생물 및 부패세균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국내 발효주류의 위해미생물 검출 현황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본 연구진이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국내 유통 발효주류의 위해미생물 검출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총 636건의 발효주류(생맥주, 자가생산맥주, 유통맥주, 청주, 포도주, 기타 과실주, 생탁주, 살균탁주, 약주)에 대한 총세균수, 젖산균, 초산균, 진균류, 대장균군의 검출률과 평균 검출량을 그림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 이에 본고에서는 발효주류의 정의 및 분류, 국내외 기준·규격, 발효주류의 위해미생물 검출현황, 위해미생물의 발효주류 내 생존 추이, 발효주류 생산 단계의 위해미생물 저감효과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발효주류의 위생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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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과 베트남의 발효주류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은? 식품관련 국제기구 및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만 등의 정부부처및 주류관련 협회에 문의하여 발효주류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에서는 Salmonella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n, c, m법을 적용한 정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n=5, c=0, m=0/25 ml)(China’s Ministry of Health,2011). 베트남에서는 keg beer와 알콜 함량 25도 이하의 저도주류에 대해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고 있는데(Vietnam’s Ministry of Health, 2010), keg beer의 경우 총세균수 1,000 CFU/ml 이하, 효모 및 진균류 100 CFU/ml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Escherichia coli와 Clostridium perfringens에 대해서는 음성 규격이 존재한다(표 2). 저도 주류는 총세균수 10 CFU/ml 이하, E. coli, S. aureus, Streptococci faecal, Pseudomonas. aeruginosa, C. perfringens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정의는? 대한민국 주세법 제 3조에서는‘주류’라 함은“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식품공전에서는 주류를‘곡류, 서류, 과일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류 관련 분야에서 위해미생물의 검출 및 저감화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된 이유는? 발효주류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출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시점에서 국가적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주류의 환경(높은 알콜 함량, 낮은 pH, 제한된 영양, 높은 CO2 함량, 항균물질 함유 등)에서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류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위해미생물의 검출 및 저감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Kourtis, 2001, March 등, 2005, Menz 등, 2009). 또한 발효주류는 주로 중·소규모, 영세 생산업체에서 지역별,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 비정형화된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 및 미생물학적 위해와 관련된 과학적·체계적 자료가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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