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30명)와 환자(9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60.4%)와 물리치료사(7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 47.9%, 물리치료사 59.2%).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과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2%)순으로 응답하였고, 재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PT 30.0%)과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pt47.1%)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30명)와 환자(9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60.4%)와 물리치료사(7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 47.9%, 물리치료사 59.2%).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과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2%)순으로 응답하였고, 재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PT 30.0%)과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pt47.1%)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needs of patients as consumers and therapists as providers on the introduction of home physical therap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96 patients and 132 physical therapists to a questionnaires, we analyzed for frequenc...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needs of patients as consumers and therapists as providers on the introduction of home physical therap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96 patients and 132 physical therapists to a questionnaires, we analyzed for frequency of each questionnaire about awareness and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test, they considered that physical activit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nurse and nurses aid ware not specialized enough(pt 60,4%, PT 75,4%) and quality therapy should be available through a home physical therapy(pt 47.9%, PT 59.2%). Also, patients responded that the priorities to improve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given to lowering expenses(35,4%) and expanding coverage of subjects(32.3%) while the physical therapists responded that professionals should be expanded(73.8%) and diverse rehabilitation services(20.2%) and a rehabilitation team should be introduced. They responded that the reasons of home physical therapy were needed that it was hard for patients to visit medical centers(PT 30.0%) themselves and it would be improvable for them to get physical function in elderly(pt 47.1%) through the service. In conclusion, as most patients as well as physical therapists responded that home visit therapy services should be introduced and their awareness of it was very high, it is suggested that the service should be quickly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needs of patients as consumers and therapists as providers on the introduction of home physical therap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96 patients and 132 physical therapists to a questionnaires, we analyzed for frequency of each questionnaire about awareness and necessity. As a result of the test, they considered that physical activit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nurse and nurses aid ware not specialized enough(pt 60,4%, PT 75,4%) and quality therapy should be available through a home physical therapy(pt 47.9%, PT 59.2%). Also, patients responded that the priorities to improve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given to lowering expenses(35,4%) and expanding coverage of subjects(32.3%) while the physical therapists responded that professionals should be expanded(73.8%) and diverse rehabilitation services(20.2%) and a rehabilitation team should be introduced. They responded that the reasons of home physical therapy were needed that it was hard for patients to visit medical centers(PT 30.0%) themselves and it would be improvable for them to get physical function in elderly(pt 47.1%) through the service. In conclusion, as most patients as well as physical therapists responded that home visit therapy services should be introduced and their awareness of it was very high, it is suggested that the service should be quickly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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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서비스가 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내의 가정방문물리치료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의견을 알아보고 공급자인 물리치료사의 참여가 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가정방문물리치료 운영 시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나 가정방문물리치료 부서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고, 주당 방문횟수는 환자 3-4회, 치료사는 2회, 치료시간은 60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점치료 질문에 환자는 통증과 일상생활동작 개선, 치료사는 일상생활동작 개선과 도수치료 순으로 많았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일 환자 치료 수는 5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와 치료사 모두 일반적인 특성 7문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2문항,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우선순위 1문항, 가정방문물리치료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를 환자와 물리치료사 모두 각각 6문항과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는 Lee등[12]과 Ahn&Yu[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용, 물리치료사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자와 치료사 모두 일반적인 특성 7문항,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2문항,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치료사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30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는 총 10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96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치료사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30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는 총 10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96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가정방문 물리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든 문항들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가 가장 많았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시행 되면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그렇다(65.6%), 치료사는 보통이다(42.3%)가 가장 많았고, 가정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질적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환자는 보통이다(49.0%), 치료사는 그렇다 (45.4%)가 가장 많았고, 재활팀 도입 시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환자는 그렇다(69.8%), 치료사는 그렇다(41.8%)로 가장 많았다[표 5].
2%)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는 신체기능(47.1%)과 일상생활(20.0%)이 향상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치료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30.0%)과 신체기능 향상(27.0%)이 많았으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질문에서 환자는 그렇지않다(55.2%), 치료사는 그렇다(50.8%)가 가장 많았고,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하냐의 질문에서 환자는 그렇다(61.5%), 치료사는 그렇다(53.1%)가 가장 많았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시행 되면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그렇다(65.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요구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96명과 물리치료사 132명을 분석한 결과 환자와 물리치료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 치료가 가능하며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 대상자 확대,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 순으로 응답하였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0%)순으로 가장 많았다[표 4].
8%)가 가장 많았다. 중점치료 질문에 환자는 통증(23.5%)과 일상생활동작 개선(22.2%), 치료사는 일상생활동작 개선(32.4%) 과 도수치료(21.7%)순으로 많았고,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는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47.1%), 치료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30.0%)이 가장 많았다. 재활치료의 주체 질문에 환자는 물리치료사가 91.
가정방문물리치료 운영 시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나 가정방문물리치료 부서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고, 주당 방문횟수는 환자 3-4회, 치료사는 2회, 치료시간은 60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점치료 질문에 환자는 통증과 일상생활동작 개선, 치료사는 일상생활동작 개선과 도수치료 순으로 많았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일 환자 치료 수는 5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 운영 시 운영주체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이나 보건소, 가정방문물리치료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방문횟수 질문에 환자는 3-4회, 치료사는 주 2회, 치료시간은 환자와 치료사 모두 60분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중점치료 질문에 환자는 통증과 일상생활동작 개선, 치료사는 일상생활동작 개선과 도수치료 순으로 많았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일 환자 치료 수는 5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재가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해 환자와 물리치료사는 각각 60.4%, 75.3%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방문물리치료 운영 시 재활치료의 주체 질문에 환자는 물리치료사가 91.6%로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환자는 급여비 절감, 대상자 확대,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 순으로 응답하였다.
환자 96명과 물리치료사 132명을 분석한 결과 환자와 물리치료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 치료가 가능하며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 대상자 확대,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 순으로 응답하였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광주지역 내의 환자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국규모의 물리치료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을 해석함에 있어 일반화하기 힘들며, 셋째, 연구결과 해석함에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환자와 치료사의 의견을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가 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정착과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환자, 지역사회의 재가 장애인 및 다른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서비스의 전달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의료서비스의 전달방식은 집중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급성질환에 적합한 시설중심의 전달방식[16]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 및 퇴행성질병 환자들의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방식이 있다[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크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관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18].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이 포함된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물리치료사의 고유 업무로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가정방문물리치료 시행의 주체가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세면,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의 신체 활동서비스와 가시지원, 청소, 세탁, 외출동행, 말벗 등의 일상생활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문요양서비스는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상태의 팀 접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과 같은 팀 접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의료제도로 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재가 노인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운동은 재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1]. 그러므로 재가노인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내의 신체활동서비스와 같은 가정방문물리치료 시행의 주체가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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