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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A Study of Patent Examination Practice for the Use Claims of Cosmeceuticals 원문보기

大韓化粧品學會誌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v.40 no.2, 2014년, pp.215 - 219  

이미정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  박정민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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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치료활성 기능을 갖는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인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외의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화장품 발명에 기재한 경우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심사과 및 심사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등록 현황, 심사관들의 견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화장품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특허 심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n Cosmetic Act, four uses of functional cosmetics are recognized: skin whitening, anti-wrinkle, UV protection or suntan. Cosmeceuticals, one of the functional cosmetics, have been specifically developed for medical and cosmetic benefits. However, the uses of cosmeceuticals in patent applica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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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데, 특허청에서 발간한 의약⋅화장품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1]에 따르면, 의약에 관한 용도 발명은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약리효과를 출원시에 기재하여야 하고,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 결과로 기재해도 좋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화장품 발명의 경우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자료, 예를 들면 패널 테스트에 의한 관능검사 등의 실험결과에 의해 그 효과를 판단할 수도 있고, 기능성 화장품 등은 피부에서 생화학적 또는 물리적 효능⋅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피부의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능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족하므로 화장품은 그 치료활성에 관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는 심사 실무에 있어서 의약품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실제로 코스메슈티컬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그 치료 활성이 의약으로서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에 치료활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어느 정도 범주까지 허용하고 그 치료활성에 관한 명세서 기재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이에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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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능성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이 통상 갖는 세정이나 보습 등의 미용 효과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갖는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의 화장품을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및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의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활성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 어떤 유효성분 A가 특정한 기능 나타내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관련한 견해들은 무엇인가? 이 때, 위 특정 기능(용도)을 나타내는 표현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화장품법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한 범위(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용)를 벗어나는 나머지 용도는 모두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용도로 한정된 화장 조성물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는 견해[이하 ‘견해(1)’이라 한다], 둘째는 의약품의 치료활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인 ‘항염증’, ‘항균’, ‘비만 개선’ 등과 같은 표현들은 그 자체로서 의약용도를 의미하므로, ‘화장 조성물’이라는 표현과 병용될 수 없으나, ‘탈모 방지용’, ‘체취 방지용’과 같이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효능에 관한 기재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하 ‘견해(2)’라 한다]이며, 셋째는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효능에 관한 기재는 물론, ‘항염증’, ‘항균’, ‘비만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으로서의 치료활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모두 허용가능하다는 견해[이하 ‘견해(3)’이라한다]이다.
코스메슈티컬란 무엇인가?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이 통상 갖는 세정이나 보습 등의 미용 효과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갖는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의 화장품을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및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의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활성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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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guideline for medical and cosmetic inventions (2012). 

  2.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cope of functional cosmetics (2011). 

  3. Daily Cosmetic, 'Prohibiting cosmetic advertising' divergent regulation between Korean Food & Drugs Administration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2). 

  4. European Case Law of the Board of Appeal, Case number T 0036/83 (1985). 

  5. European Case Law of the Board of Appeal, Case number T 0144/83 (1986). 

  6. Japan Patent Office, Patent analysis report for functional cosmetics (2012). 

  7.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guideline for food inven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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