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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2 = no.24, 2014년, pp.200 - 207  

Ha, Kyungsu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Sangchul (Yong I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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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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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기계경비에 대한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시행에 있어 경찰과 기계경비업체의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 그러나 현실은 기계경비에 대한 지표 또는 지수들을 획득하기 위한 용어조차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업체와 경찰에 통용되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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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역할은 무엇인가? 감독명령 제2013-1호는 「경비업법」상의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계경비업체의 명확한 112신고기준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 및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이다. 이 감독명령에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이라는 취지에 상당하는 선별신고제도와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계경비란?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계장비를 사용하여 경비대상시설에 사람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경비형태를 말한다(Berger, 1979: 11-12).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 기계경비업무는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계장비를 사용하여 경비대상시설에 사람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경비형태를 말한다(Berger, 1979: 11-12).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경비업무가 범죄예방 기능 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도난에서부터 화재 감지, 가스누출 감지, 시설이상 감지 등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고 경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기계경비’라는 용어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Chung, Tae-HwangㆍSo, Seung-Young, 201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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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Berger, David L. (1979). Industrial Security. Boston: Butterworth Publishers. Inc. 

  2. Choi, Seok-Oh (2011).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on system of security law and reform measure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3. Chung, Tae-Hwang.o, Seung-You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of Alarm Monitoring Service.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2. 

  4. Kim, Chul-Yong (2013). Administrative Law, Seoul, Gosigyesa. 

  5. Kim, Tae-Won. Yang, Seung-Beom (2010). Analysis and Improvement Report call 112. Kit 2010 national audit policy III. 

  6. Mazerolle, Lorraine., Rogan, Dennis., Frank, James., Famega, Christine., & Eck.,John E.(2003), Managing Citizen Calls to the Police: An Assessment of Non-Emergency Call System, NIJ: U.S. Department Justice:(1-1)-(10-9) Summary. Kansas City, Mo,: Kansas City Police Department. 

  7. National Police Agency (2013). No. 2013-1 The Police Order. 

  8. National Police Agency (2013). Riot police officers stand disturbance corresponding policy actions and strongly false declaration. Police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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