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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원문보기

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211 - 237  

송영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ecause of unpredictability and high possibility of abnormal results by clinical trials compared to general medical behaviors, a procedure for ensuring with sufficient explanations by investigators must be secured. Therefore, in a sequence of clinical trials, what kinds of scope, stage, and method 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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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일반적인 치료에서의 설명 후 동의원칙」에도 이와 유사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진료과오에 의한 청구」와 병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 자체만이 독립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삶의 질」의 확보를 위한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는 「삶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의사에 의한 충분한 설명과 그것에 의한 환자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사의 책임으로 문제되는 것은 의사가 어떠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가설 설정

  • 그러므로 「clinical trial I」(고용량의 CP와 CAP) ⟶ 「clinical trial II」(Neutrogin)라는 흐름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당시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신약인 Taxol은 처음부터 선택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표준량」으로서의 CP와 CAP요법도 배제될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은 병원 측에서 이러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선택가능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방침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단순한 항암제 치료를 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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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행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침해를 동반하며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의사의 시술이 환자의 치료라는 순수한 목적 외에 의학적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과정상의 임상시험적 성격에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과 정보제공 과정을 거친 후 환자는 그러한 시술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악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결정권 이론의 출발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론은 최근에 새로운 보호법익의 하나로서 의료행위나 재산거래에서 넓게 인정되고 있다.1) 자기결정권 이론의 출발점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관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에서의 환자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치료를 받을 것인지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 결정문제에 있어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특히 말기 암환자와 같이 기존의 치료법에 의한 한계를 가지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치료수반 임상시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명을 정리하며, 치료에 따르는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 의사의 설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무의미한 치료수반 임상시험을 통한 고통보다는 고통 없이 삶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암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가능성과 현재의 암의 진행단계에 따라 치료수반 임상시험의 성공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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