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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through the case by the Korean court. Under the CISG, an offer means that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act constitutes the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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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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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몇주년을 맞이했는가? |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3월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발효되어,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였다. | |
CISG 제18조 1항에서 말하는 승낙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 CISG는 제18조 제1항에서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반드시 “승낙”(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승낙은 그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서면방식 이외에도 동의의 진술이나 행위로도 가능하며, 명시적인 방법이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한 판결 중 소개되지 않은 판결은 무엇이 있는가? | 그간 CISG를 직접 적용한 우리법원의 판결도 여럿 선고되었으며,1)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CISG를 적용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들 판결 중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리베리나 사건(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 103977 판결)2)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이머징 사건(서울고법 2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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