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rocess.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Q project, which are greater than 20 billion won, require the contractors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Those contractors whose contract volume is less than 20 billion won burden all risks of projects at their cost. This causes equity problem. Because small-and-medium contractors are discriminated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obliged projects are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On the other hands, in all engineering projects, regardless of volume,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Theref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to all public projects. The average ratio of unobliged projects is 46%, in recent 3 years, prime cost of insurance companies is estimated 0.2%. Moreover considering risks of each construction type, prime cost of unobliged works is estimated as 0.13%. Hence additional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to be 2.09 billion won if total volume of public work is 3.5 trillion won. And 2.39 billion won is derived if total volume of public projects is 4 trillion won.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rocess.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Q project, which are greater than 20 billion won, require the contractors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Those contractors whose contract volume is less than 20 billion won burden all risks of projects at their cost. This causes equity problem. Because small-and-medium contractors are discriminated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obliged projects are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On the other hands, in all engineering projects, regardless of volume,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Theref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to all public projects. The average ratio of unobliged projects is 46%, in recent 3 years, prime cost of insurance companies is estimated 0.2%. Moreover considering risks of each construction type, prime cost of unobliged works is estimated as 0.13%. Hence additional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to be 2.09 billion won if total volume of public work is 3.5 trillion won. And 2.39 billion won is derived if total volume of public projects is 4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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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여건 속에서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확대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억 미만 공사는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발주자는 공사 원가에 보험료를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대형 건설업체는 정부가 보험이라는 장치로 보장해주는데 반해,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는 200억 미만 공사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부문의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200억 이하 공공공사로까지 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사보험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부문의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200억 이하 공공공사로까지 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사보험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운데 시공부문 공사보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용역부문은 이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에 대한 용역부문의 공사가입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공 부문에서 공공공사의 보험가입 확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등장배경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등장배경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 확대의 당위성과 확대시 필요한 예산소요 등을 추정해 보았다.
제안 방법
아울러 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와 보험료 인하,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조영준(2003)은 현행의 공공건설사업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책임관련 학설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책임의 성질, 하차책임의 실태와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중의 불완전 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전문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시공 부문에서 공공공사의 보험가입 확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보험 판매 실적자료 등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보험 판매 실적자료 등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예산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의 건설업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하였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실적 자료와 경과보험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를 건설부문에 적절히 적용하고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건설공제조합의 실적 등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예산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의 건설업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하였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실적 자료와 경과보험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를 건설부문에 적절히 적용하고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건설공제조합의 실적 등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보완적인 대안으로 각 보험사 보험료 실적치에 근거해서 원가반영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민간, 공공공사를 다 포함하는 과거 3개년 공사보험 실적치와 경과보험료를 이용하면, 평균 보험요율은 약 0.
29%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험사의 영업비와 손해조사비등 부분(30%)을 차감하여 원가반영율을 0.2% 수준으로 추정하였다.2) 공공건설공사 규모를 35조∼40조 정도로 가정하고 평균요율 0.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등장배경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 확대의 당위성과 확대시 필요한 예산소요 등을 추정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보험 판매 실적자료 등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예산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의 건설업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하였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실적 자료와 경과보험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전자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후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33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76조, 제117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요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실시 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가 가입대상이다.
성능/효과
물적 손해는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목적물,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물 및 구축물, 공사용 기계·기구·설비·중장비·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인명의 사망 및 상해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망 및 상해는 근로자, 발주자와 공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둘째, 원도급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공사 계약서에서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열거된 위험 이외에는 발주자가 준공된 공사를 인수할 때까지 공사 상의 위험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하도급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 하도급자의 활동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개의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하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그들의 작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대형공사의 경우이지만, 중소 공사의 경우도 보험 가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안대교의 사례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광안대교 건설공사에 이러한 보험의 순기능이 없었다면 공사완공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2) 공공건설공사 규모를 35조∼40조 정도로 가정하고 평균요율 0.2%를 적용하면, 총 공공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700억원∼800억원으로 추정된다.
후속연구
중소규모의 일반공사는 리스크 관리능력이 열위하여 사고 발생시 공사 중단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소정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능력이 열위한 중소업체들의 공사 조업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보험을 가입의 이점은?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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