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Unlisted stocks, each country applies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s and how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luation is trying to improve. In the case of Korea, the law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of a representative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
Unlisted stocks, each country applies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s and how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luation is trying to improve. In the case of Korea, the law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of a representative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law is. IFRS to the valuation of securities at fair value, such as unlisted stocks, but with the exception that non-marketable securities, the acquisition cost can be replaced by a well-known professional organization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tocks that the rules are followed. Therefore, in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other examples given statutory valuation theory or technique has been referred to various valuation models in practice.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to present a variety of methods for the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and enable rationalization study. Bu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is obtained through a single enterprise, the research will continue to be applied to the case study and plan the future by the various sectors of the corporate scale.
Unlisted stocks, each country applies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proposed regulations and how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luation is trying to improve. In the case of Korea, the law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of a representative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law is. IFRS to the valuation of securities at fair value, such as unlisted stocks, but with the exception that non-marketable securities, the acquisition cost can be replaced by a well-known professional organization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tocks that the rules are followed. Therefore, in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other examples given statutory valuation theory or technique has been referred to various valuation models in practice.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to present a variety of methods for the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and enable rationalization study. Bu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is obtained through a single enterprise, the research will continue to be applied to the case study and plan the future by the various sectors of the corporat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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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합리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의 사례분석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평가의 실태에 관한 고찰로 국내외 비상장주식 평가관련규정과 그 현황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평가기법당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모형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평가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평가가격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들 평가기법을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기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사기업평가법과 수익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감정평가기법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 모형기업을 선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감정평가규칙」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주식평가액은 각 평가기법과 가치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고 액수의 차이가 컸다. 이에 현재 주로 순자산가치법으로 산정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에대한 다양화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기업평가법과 수익접근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가설 설정
배당실적은 없고 모두 보통주이고 유·무상 증자 및 감자가 없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여기서는 M기업의 잉여현금흐름 산출시 향후 5개년간 성장률은 세칙상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을 때의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인 0.093을 이용하며 매년 정률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다. 사례기업의 잔존가치는 5개년간 예측한 평균액을 자본환원율만큼 할인한 가치로 항상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잔존가치와 각 연도의 현금흐름을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산출한 환원액과 잔존가치 할인액을 모두 합하면 그 기업의 총 자산가치가 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평가의 실태에 관한 고찰로 국내외 비상장주식 평가관련규정과 그 현황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평가기법당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모형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평가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평가가격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들 평가기법을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기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사기업평가법과 수익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론/모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의 비상장회사의 합병가액 평가기준은 2008년 3월 26일 개정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시행세칙의 5조에 따르면, 유가증권 분석기준에 의하면 보통주식의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위의 수정 대차대조표로 평가한 44,729원이 되며 수익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할인을 이용한 잉여현금흐름수지분석법(FCFF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1)다만 위의 대·중기업 모두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31기 당기 M기업의 유형자산과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951,186,470원으로 장부가액인 834,108,942원보다 117,077,528원의 차액과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인 (-)1,190,650원을 자산에 가산하였다. 감산항목으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와 선급비를 합한 96,480,937원만큼을 자산에 차감하여 조정 후 자산금액은 13,811,642,030원으로 장부가액보다 19,405,941원만큼 증가하였다
부채가산액은 퇴직급여추계액, 법인세등 비용, 상여금 등을 합하여 1,652,749,654원을, 부채차감액은 퇴직급여 충당액, 이익준비금, 하자충당금, 대손충당금을 합한 1,361,408,715원을 산입하였다. 그 결과 조정 후 부채가액은 7,102,327,013원으로 291,340,939원만큼 증가하였고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46,542원, 수정된 순자산가치는 44,729원이었다.
그리고 실제 모형기업을 선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감정평가규칙」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주식평가액은 각 평가기법과 가치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고 액수의 차이가 컸다. 이에 현재 주로 순자산가치법으로 산정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에대한 다양화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기업평가법과 수익접근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순자산가치평가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순손익가치평가시 자본환원율은 10%를 이용하였을 때 상장법인의 실제주가와 순손익가치평가액, 순자산가치 평가액, 보충적평가액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실제주가평균값보다 모든 평가법에 의한 평균값이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3].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이용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해 과대평가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지를 오차율로 검증한 결과, 우선 전체 표본 660개에 대해 유사기업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균 17,472원(110.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평균인 35,862원(227.7%)보다 실제 주가 평균인 15,748원과 근접하였다.
후속연구
단, 이렇게 유사기업평가법을 적용할 경우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값이 객관적이고 그 업종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주식가격의 극단치는 비교대상 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앞서 인용된 연구에서는 상․하위 10%를 제외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업종별 평균 PER와 PBR을 산출하였는 데 위와 같이 계량적 방법을 통해 제거한다면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합리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의 사례분석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제 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비상장주식 제외) 하되 주식 등의 평가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원칙은?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 등의 평가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여기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비상장주식 제외) 하되 주식 등의 평가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Kim, Young Su, Unlisted Stocks Valuation Pro, Publish ONE, 2013
Kim, Heung Su, "A Study on Patent Right Valuation Using Discounted Cash Flow",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0, NO.7, pp.11-22, 2012
Lee, Jae Kyung, "A Study on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Bugak Management Research, VOL. 8, pp.85-112, 2002
Lee, Jung Ran,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similar listed companies in unlisted stocks compared Valuation", Accounting and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4, pp.187-219, 2006
Fernandez, P., "Valuation Using Multiples: How do Analysts Reach Their Conclusion?", Paper Title: SSRN Working Paper, 2001
Brealey, Myers, Alle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McGraw-Hill,2011
Contractor.F.J.,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in Global Operation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2001
Kathleen R. Allen Mayer, New Venture Creation, South-Western, 2010
Reilly, R. F. & R. P. Schweihs, Valuing Intangible Assets ,McGraw-Hill, 1999
Zvi Bodie, Essentials of Investment, 6th edition, McGraw-Hill, US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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