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ork. The impact of LTCI on labor supply depends o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level of public care services. If public care can not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abor supply of family caregivers will not rise significantly. The conclusions of vigorous empirical study from western countries' are incompatible and problem of endogeneity in terms of methodology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The dataset of this study are used the third and nin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TCI had no effect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Robust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imple comparison t-test, but not in fixed-effect regression.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s public care services can be interpreted as a supplement to only part that remained at the level does not substitute informal car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if LTCI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senior citizens and family members will be able to choose the LTCI arrangement that best suits their need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ork. The impact of LTCI on labor supply depends o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level of public care services. If public care can not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abor supply of family caregivers will not rise significantly. The conclusions of vigorous empirical study from western countries' are incompatible and problem of endogeneity in terms of methodology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The dataset of this study are used the third and nin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TCI had no effect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Robust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imple comparison t-test, but not in fixed-effect regression.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s public care services can be interpreted as a supplement to only part that remained at the level does not substitute informal car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if LTCI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senior citizens and family members will be able to choose the LTCI arrangement that best suits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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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0). 본 연구는 2013년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가구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유사한 가구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가구주 특성 및 가구특성들을 관찰가능한 특성 X로 설정하여 가구단위의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해당 가구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예측확률인 성향점수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되며, 각 가구별로 부여된 성향점수를 토대로 실험집단에 속한 가구와 가장 유사한 비수급 가구가 비교집단으로 매칭된다.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제도효과의 추정을 위하여 비관측 시불변 변수들을 통제하는 패널고정효과 모형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11) <표 5>와 <표 6>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에 따른 실험집단 내 전체가구원들과 여성가구원들의 노동공급 증가효과를 패널고정효과모형12) 이중차이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구성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가구의 가구원(전체 및 여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과 수급 이후인 2013년의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의 결과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평가하였다. 이중차이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식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세 번째 연구군에 해당되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이 비공식적 돌봄을 어느 정도 대체하여 가계 차원에서의 고용성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양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준(准)실험설계(혹은 유사실험설계)의 매칭방법론에 해당하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 결합모형이 활용되었다. 우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한 뒤, 이중차이모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추정하여 성향점수매칭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관찰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편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비공식 돌봄 제공자인 부양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정책개입의 효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 및 9차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실험설계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가구원들의 노동공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2%)에 의한 수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가구 내에서 돌봄제공자의 노동공급효과를 규명함에 있어, 그동안 주수발자의 역할을 맡아왔던 여성가구원과 부수발자를 포함하는 전체 부양가구원을 나누어서 노동공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독립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인 시점더미, 집단더미, 제도효과 변수이다. 시점 더미는 분석의 시점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인 2007년과 이용 이후인 2013년으로 구분하는 변수이며, 집단더미는 분석의 대상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인 실험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인 비교집단으로 구분하는 변수이다.
첫째, 경제활동여부는 해당 시점에 각 가구원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둘째, 근로소득은 해당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총급여, 고용주와 자영자 및 농림축산어업 경영주인 경우에는 연간순소득으로 측정한 뒤 소비자물가지수7)를 반영한 실질근로소득액을 투입하였다. 셋째, 근로시간은 해당 가구원의 연간총근로시간(연간근로일수×하루평균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발부담 감소로 예상되는 고용성과로서 가구원의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여부는 해당 시점에 각 가구원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에 있어, 회귀모형보다 정교한 다(多)시점 데이터를 가진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effects model)을 활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시불변 변수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다시점에 대한 관측된 특성의 이질성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은 비관측 시불변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편의를 줄일 수 있다.
해당 가구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예측확률인 성향점수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되며, 각 가구별로 부여된 성향점수를 토대로 실험집단에 속한 가구와 가장 유사한 비수급 가구가 비교집단으로 매칭된다. 본 연구는 실험집단 관측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 간 성향점수 차이의 최대허용범위인 캘리퍼(caliper)를 0.01로 설정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1:5의 비율로 NN매칭하여 최종표본을 구성하였다.9)
본 연구는 우선 단순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거시적 영향을 통제한 집단 간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중차이에 관한 변화를 파악한 뒤, 추가적으로 개인의 미시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 비관측 시불변 개인적 특성에 대한 선택편의를 제거한 패널고정효과모형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2013년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성향점수매칭을 시행하여 가구 단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6)
셋째, 근로시간은 해당 가구원의 연간총근로시간(연간근로일수×하루평균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특성들을 과 같이 가구주 및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여 성향점수매칭에 투입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비공식 돌봄 제공자인 부양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정책개입의 효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 및 9차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실험설계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가구원들의 노동공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발부담 감소로 예상되는 고용성과로서 가구원의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여부는 해당 시점에 각 가구원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둘째, 근로소득은 해당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총급여, 고용주와 자영자 및 농림축산어업 경영주인 경우에는 연간순소득으로 측정한 뒤 소비자물가지수7)를 반영한 실질근로소득액을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원수,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자산, 돌봄아동 및 장애가구원 존재여부 등을 투입하였다. 이 중 가구소득이나 가구자산은 부양가구원의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과 제도시행 5년 후인 2013년 사이의 가구원들의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에는 9차년도 가구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에는 3차년도와 9차년도 개인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4)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5)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3년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실험집단가구와 수급하지 않은 비교집단가구의 가구원이다. 노인돌봄에 대한 시간배분 및 돌봄내용은 돌봄 대상자의 가족 내에서 결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3차년도(2007년 기준) 및 9차년도(2013년 기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패널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유형별 소득액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3년 기준) 데이터 상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158개 가구이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특성 변수들로 성향점수10)를 추정하여 이를 토대로 1:5비율의 NN매칭과 Caliper매칭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결과 전체 6,890개 비수급가구 중에서 617개 가구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실험집단의 가구원 249명과 비교집단의 가구원 902명 중에서 노동공급효과의 분석을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제외한 결과, 실험집단 191명과 비교집단 832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여성가구원만을 분석하는 경우의 분석대상은 실험집단 84명과 비교집단 365명이다.
이론/모형
다음 단계로 이중차이(Double Difference: DD) 분석을 통해 앞서 성향점수매칭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관찰불가능한 이질성을 시점 간 차분으로 상쇄시켰다(권현정 외, 2011; Khandker et al., 2010). 이중차이 값 DD는 시점(프로그램 참여 이전: t = 0, 참여 이후: t = 1)에 따른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성과(시점 t에서 참여자의 성과: YtT, 비참여자의 성과: YtC)의 평균차이를 구한 뒤, 다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로 계산한 값이다(Khandker et al.
본 연구의 분석에는 준(准)실험설계(혹은 유사실험설계)의 매칭방법론에 해당하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 결합모형이 활용되었다. 우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한 뒤, 이중차이모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추정하여 성향점수매칭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관찰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편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시점 변수는 2007년과 2013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2007년에 비해 2013년에 여성가구원들의 근로소득이 약 962만원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아니다.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는 제도효과 변수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아, 결국 여성가구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두 번째, 최근 장기요양등급 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다(2014년 7월 1일자). 현재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2013년도 자료까지만 이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의 내용을 담지는 못하였다.
둘째, 패널고정효과모형 이중차이분석에서는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경제활동참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정효과모형에서 노동 공급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수준이 다른 영향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연구의 단순이중차이분석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외생변수가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부양가구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증가효과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실증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단순한 실증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에서는 2007년보다 2013년에 경제활동참여가 1%p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반면, 근로시간의 경우 급여수급 이후 연간 근로시간이 433시간만큼 증가하여 주당 8.3시간, 하루 1.7시간 증가라는 주목할 만한 노동공급효과가 관찰되었고(p<.05), 근로소득 또한 연간 752만원 가량 증가하였다(p<.001).
성향점수매칭으로 구성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유사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여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특성인 65세 이상의 아픈 노인 가구원이 존재할 비율이 전체 비수급가구 0.16에서 비교집단 0.73으로 증가되어 실험집단의 0.73과 같은 수준에서 매칭되었으며,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존재할 비율 역시 전체 비수급가구 0.01에서 비교집단 0.07로 증가되어 실험집단의 0.11에 더욱 가까워졌다. 또한 실험집단은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가구원이 존재하는 비율은 낮았는데, 비교집단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가구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 변수 가운데 경제활동참여는 전체가구원과 여성가구원 모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여성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원들의 근로시간 증가가 근로소득의 증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가구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증가만 유의하기 때문에 노동공급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첫째, 단순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전체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여성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원들의 근로시간의 증가가 근로소득 증대로 이어졌으나, 여성가구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변수만 유의했기 때문에 노동 공급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통적으로 주수발자의 역할을 해 온 여성가구원들의 신규 취업보다는 기존 취업자인 남성가구원들의 노동시간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대를 촉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연구의 단순이중차이분석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외생변수가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부양가구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증가효과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단순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전체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여성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원들의 근로시간의 증가가 근로소득 증대로 이어졌으나, 여성가구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변수만 유의했기 때문에 노동 공급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부양가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건강할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
현재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2013년도 자료까지만 이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의 내용을 담지는 못하였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예산규모가 성장한 것과 본 연구가 지적한 서비스 급여수준의 불충분성은 내용적 측면에서 다르기는 하나, 최신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시점별 정책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확대라는 제도 보완이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효과가 후속연구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기대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실증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단순한 실증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되기를 기대한다.
부양가구원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아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여가의 효용한계는 증가하지만 의중임금은 상승하게 되어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후자는 부양가구원이 직면하게 되는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의중임금을 상승시켜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대상가구는 공식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족들의 비공식적 돌봄에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예산규모가 성장한 것과 본 연구가 지적한 서비스 급여수준의 불충분성은 내용적 측면에서 다르기는 하나, 최신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시점별 정책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확대라는 제도 보완이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효과가 후속연구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기대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두 번째, 최근 장기요양등급 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다(2014년 7월 1일자). 현재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2013년도 자료까지만 이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의 내용을 담지는 못하였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예산규모가 성장한 것과 본 연구가 지적한 서비스 급여수준의 불충분성은 내용적 측면에서 다르기는 하나, 최신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시점별 정책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확대라는 제도 보완이 부양가구원들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구조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육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노력하고 있다(강혜규, 2007). 그중에서도 본 연구의 관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제처, 2007).
신 사회적 위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여성의 고용확대, 부양가치관의 변화는 이른바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과거 돌봄의 주체였던 여성의 고용증가는 전통적 가족역할을 대체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구조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육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노력하고 있다(강혜규, 2007). 그중에서도 본 연구의 관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제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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