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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on Consumption & Expenses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0 no.9, 2019년, pp.343 - 349  

이현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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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3rd and 11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on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LTCI users' households. The study consisted of program group using LTCI and control group not using. Chi-square and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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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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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서울대학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매년 1회씩 경제활동상태, 건강, 의료복지서비스 및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등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년도(2008년)와 제11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또한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의 증가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보건의료비가 단일항목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증가효과의 세부적 내용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비교집단이 완전한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의 이질성 문제와 다른 외부요인들의 변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집단효과와 시기효과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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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어떠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를 이용한 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저소득 및 낮은 건강상태 계층 이용자들의 의료비 지출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Hideki[19]와 제도가 이용자가구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이호영 등[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비·지출 관련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종속변수인 소비·지출 관련 변수들은 총생활비, 기본 비(식비(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비(피복신발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교양오락비이다. 가구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할때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원수로 나 누어 계산한 OECD의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국민의 노후건강증진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 청 후 장기요양등급(1~5등급)심사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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