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3rd and 11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on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LTCI users' households. The study consisted of program group using LTCI and control group not using. Chi-square and 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3rd and 11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on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LTCI users' households. The study consisted of program group using LTCI and control group not using. Chi-square and t-test were used for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and the differenc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ident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LTCI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health care costs of LTCI users' household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health care costs(${\beta}=3.06$).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otal cost of living, basic cost, education cost, and recreation/entertainment cost. Therefore, in order to show the effect of LTC system, we should try to reduce of self-pay and improve the contents and quality of the service of the LTC system.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3rd and 11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on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LTCI users' households. The study consisted of program group using LTCI and control group not using. Chi-square and t-test were used for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and the differenc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ident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LTCI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health care costs of LTCI users' household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health care costs(${\beta}=3.06$).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otal cost of living, basic cost, education cost, and recreation/entertainment cost. Therefore, in order to show the effect of LTC system, we should try to reduce of self-pay and improve the contents and quality of the service of the LT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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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서울대학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매년 1회씩 경제활동상태, 건강, 의료복지서비스 및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등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년도(2008년)와 제11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또한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의 증가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보건의료비가 단일항목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증가효과의 세부적 내용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비교집단이 완전한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의 이질성 문제와 다른 외부요인들의 변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집단효과와 시기효과를 이용하였다.
제안 방법
가구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할때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OECD의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였다.
개별짝짓기를 하는데 있어 가구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over-matching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연관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배수의 짝짓기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시기더미, 집단더미, 정책효과더미로 구성하였다. 시기더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인 3차년도(2008년)은 ‘0’으로 11차년도(2016년)은 ‘1’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를 이용한 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증가가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과 후의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도입 전과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평균차이를 구한 후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비·지출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동질성 확보를 위해 가구주의 성별, 연령, 65세이상 만성질환여부, 65세이상 장애등급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1:4 짝짓기(matching)를 시행하였다.
집단더미변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집단인 프로그램집단은 ‘1’, 비수급집단인 통제집단은 ‘0’으로 하였으며, 제도효과를 보여주는 집단더미와 시기더미의 상호작용 항을 정책효과더미로 정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비교집단이 완전한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의 이질성 문제와 다른 외부요인들의 변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집단효과와 시기효과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추정한 연구결과가 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을 1:4로 매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밀성의 한계가 있다.
통제변수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서울대학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보건의료비에 대한 조사가 한 개의 항목에 “1년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를 포괄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매년 1회씩 경제활동상태, 건강, 의료복지서비스 및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등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년도(2008년)와 제11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는 조사기준시점이 각 각 2007년과 2015년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전과 후의 소비·지출효과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는 조사기준시점이 각 각 2007년과 2015년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전과 후의 소비·지출효과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도 이용자와 비이용자 가구이다.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동질성 확보를 위해 가구주의 성별, 연령, 65세이상 만성질환여부, 65세이상 장애등급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1:4 짝짓기(matching)를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1,288가구로 프로그램집단은 258가구, 통제집단은 1,030가구였다. 가구주의 성별은 프로그램집 단은 남성 66.
데이터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제도 도입 후 프로그램집단의 총생활비(β=5.
제도 도입 후의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변수를 통제한 후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을 1:4 매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특성에 대한 단변량 분석으로 카이 제곱 검정 및 t-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도 도입 전과 후의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도입 전과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평균차이를 구한 후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비·지출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제도 도입 후의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변수를 통제한 후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에 이용된 모든 분석은 STATA 14.0(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과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중차이모델 (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한다[20,21].
성능/효과
81만원이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만성질 환여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집단은 65세이상 만성질환이 없는 가구가 14.3%, 있는 가구가 85.7%이었고, 통제 집단에서는 65세이상 만성질환이 없는 가구가 21.4%, 있는 가구는 78.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2). 65세 이상 가구주의 장애등급여부는 프로그램집단의 경우 65세 이상 장애등급이 없는 가구가 75.
65세 이상 가구주의 장애등급여부는 프로그램집단의 경우 65세 이상 장애등급이 없는 가구가 75.2%, 있는 가구가 24.8%이었고, 통제집단은 65세 이상 장애등급이 없는 가구가 89.8%, 있는 가구는 10.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분석결과 제도를 이용한 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저소득 및 낮은 건강상태 계층 이용자들의 의료비 지출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Hideki[19]와 제도가 이용자가구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이호영 등[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의료비는 제도 도입으로 프로그램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의 보건의료비는 15만원이었고, 도입 후는 32만원으로 제도 도입 전후 17만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제도 이용금액의 15%를 부담해야하는 재가급여서비스이용자의 경우 제도 이용이 가구유형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 제도가 일정 부분인 보건의료비 소비지출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 전 반적인 소비지출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급시 비수급집단보다 정책적 효과로서 어떤 부분에 더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향상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의료비 항목을 제외한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를 이용한 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 Table 2는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의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한 단순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 및 건강상태가 낮은 계층에서는 LTC 제도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중간소득의 건강상태가 낮은 계층에서는 의료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에는 LTC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제도 도입 전후 프로그램 집단과 통제집단의 보건의료비 차이는 14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제도 도입 후 프로그램집단의 총생활비(β=5.00)와 교양 오락비(β=2.53)는 증가하였으며, 기본비(β=-4.07), 교육 비(β=-3.66)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제도의 소비지출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가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는 제도 도입이후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이용 후 경과 기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이용 후 1 년차, 2년차 등과 같이 다차년도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부적 항목이 조사되어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소비지출효과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는 제도 도입이후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이용 후 경과 기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이용 후 1 년차, 2년차 등과 같이 다차년도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부적 항목이 조사되어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소비지출효과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제도 이용으로 인한 가구 소비·지출 위축 및 감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제도의 소비지출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가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소비지출효과는 제도 도입이후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이용 후 경과 기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이용 후 1 년차, 2년차 등과 같이 다차년도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총생활비의 경우는 가구에서 지출되는 사회보험 및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도 이용으로 인한 비용 증감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의 증가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보건의료비가 단일항목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증가효과의 세부적 내용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어떠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비지출효과를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를 이용한 가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저소득 및 낮은 건강상태 계층 이용자들의 의료비 지출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Hideki[19]와 제도가 이용자가구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이호영 등[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비·지출 관련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종속변수인 소비·지출 관련 변수들은 총생활비, 기본 비(식비(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비(피복신발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교양오락비이다. 가구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할때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원수로 나 누어 계산한 OECD의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국민의 노후건강증진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 청 후 장기요양등급(1~5등급)심사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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