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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5 no.4, 2015년, pp.7 - 24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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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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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가? |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역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대 기록생산 환경에서, 필요한 대상을 남기고 불필요한 대상을 즉시 폐기함으로써 사무 공간의 절감 및 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폐기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기록을 보존해 후대에 전승한다는 기록관리의 근본 취지에서 경제성 문제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고, 이에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유․활용하고, 불필요해질 때 적시에 폐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는 논리가 기록물 폐기의 근저를 형성 하게 된다. | |
폐기심의는 어떤 절차인가? | ‘폐기심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한 폐기심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기심의를 수행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내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는데,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 의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폐기심사 의견,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관리기준표 내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보존기간과 일치하는지 여부, 평가대상 기록물의 행정적․역사적․활용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국가기록원, 2014, pp. | |
현행 기록관리법에 규정된 폐기평가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 현행 기록관리법에 규정된 폐기평가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하고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반드시 폐기심사 및 폐기심의를 거친 후에만 폐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전과 같은 일선 처리과에서의 불법적인 폐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단위과제와 같은 기능 단위에 보존기간을 부여하는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 실제 기록물철로 지닐 수 있는 개별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의 변화상 역시 폐기심사 및 심의를 통해 재숙고해 볼 수 있도록 해준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폐기평가 제도는 기록물에 대한 책임 있는 폐기 구현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상을 반영한 중요기록물의 발굴, 그리고 업무적 법무적 필요기록물의 폐기 방지와 함께 개별 기록물철별로 지닐 수 있는 역사적 가치의 발굴 등을 의도한 전략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
과학기술부 (2005). 기록물 폐기업무 민간전문가에 맡겨: 기록물 폐기실명제, 삼심제 도입 등 관련 규정 마련. 과학기술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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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2012). 기록물 평가.폐기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 Records Appraisal and Destruction Procedures-Part 2: Archives (Version 1.1).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2014). 기록물 평가.폐기절차-제1부: 기록관용(v2.2).(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4). Records Appraisal and Destruction Procedures-Part 1: Records Center (Version 2.2).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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