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discussed among Parties and provide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agreements on those issues, prior to the final negotiation on a new legally-binding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discussed among Parties and provide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agreements on those issues, prior to the final negotiation on a new legally-binding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analyses of documents, adaptation actions, and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under the UNFCCC informed that the adaptation issue has primarily been focused on the support of developed country Parties for the adaptation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llowing the principle of the Conventi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Three-year work of the ADP acknowledged the major issues on adaptation in the new climate agreement, which would be categorized as long-term and global aspects, commitments/contributions/actions, monitoring and evalu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loss and damage. A final agreement on each issue could be predicted by setting a zone of possible agreement in-between the two extreme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considering three major elements affecting the Parties' positions, national priority, adaptation action, and social expectation, which a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three major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by Parties to draw a durable agreement that will enhance global adaptation ac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the agreement needs to reflect adaptation actions occurring outside the Convention as well as social expectations for adapt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new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from a long-term and global perspective, would be an opportunity to reduce vulnerability and buil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by incorporating global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discussed among Parties and provide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agreements on those issues, prior to the final negotiation on a new legally-binding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analyses of documents, adaptation actions, and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under the UNFCCC informed that the adaptation issue has primarily been focused on the support of developed country Parties for the adaptation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llowing the principle of the Conventi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Three-year work of the ADP acknowledged the major issues on adaptation in the new climate agreement, which would be categorized as long-term and global aspects, commitments/contributions/actions, monitoring and evalu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loss and damage. A final agreement on each issue could be predicted by setting a zone of possible agreement in-between the two extreme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considering three major elements affecting the Parties' positions, national priority, adaptation action, and social expectation, which a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three major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by Parties to draw a durable agreement that will enhance global adaptation ac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the agreement needs to reflect adaptation actions occurring outside the Convention as well as social expectations for adapt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new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from a long-term and global perspective, would be an opportunity to reduce vulnerability and buil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by incorporating global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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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협약 내 · 외부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자 협력을 통해 이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자 체제에서의 원조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다자 협력을 통해 원조를 극대화 하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을 확보하고자 한다.
협상문안의 적응 섹션에도 당사국들이 제안한 많은 문구들이 옵션으로 포함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에서의 신기후체제 합의문 최종 문안 도출을 목표로 협상문안(Negotiating text)을 토대로 한 당사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적응 관련 합의문 도출 시점에 앞서, 어떤 핵심쟁점들이 적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이 어떤 구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합의를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2015년의 협상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국가 간의 입장이 어떠한 구도에 의해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당사국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협상과정에 반영됨으로써 당사국들은 최종 합의점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후체제 적응 합의문의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입장 정립에 주요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2. 협약의 틀 속에서만 적응을 논의할 것인가?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적응 관련 협상의 배경을 토대로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즉,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제별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참조).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적응 관련 협상의 배경을 토대로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즉,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제별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참조). 특정 의제에 대해 당사국 간 의견 대립에 관한 관찰을 통해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예상할 수 있고, 감축 등 다른 의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때 도달할 수 있는 합의점과 추가적으로 실제 적응활동에 관한 논리와 사회적 흐름의 영향 정도를 예측하여 최종적인 합의점을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은 협상의 합의점을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세 가지 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고조되는 신기후체제 협상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이익만이 반영된 실망스러운 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하기보다 실제 적응문제나 협약 외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의문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더반 플랫폼을 통해 2015년 제21차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에서는 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은 협상의 합의점을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세 가지 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고조되는 신기후체제 협상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이익만이 반영된 실망스러운 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하기보다 실제 적응문제나 협약 외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의문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협상과정에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응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전망하기 위해 최종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원적인 연합체로 대립할 것을 가정하고 특정 의제에 관한 대립된 견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간 타협점을 예상 하여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 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능한 합의점을 예측하고 추가적으로 실제 적응문제에 대한 논리와 주요 사회적 흐름 등을 예측하여 이들이 반영된 새로운 합의점을 예측함으로써 최종 합의점을 전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손실과 피해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서 AOSIS를 포함한 개도국의 주장과 같이 손실과 피해를 적응과 분리하고 보상체계를 포함하며 영구적인 매커니즘을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일부 선진국의 주장처럼 손실과 피해를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까지 다양한 합의의 스펙트럼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적응 관련 합의문 도출 시점에 앞서, 어떤 핵심쟁점들이 적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이 어떤 구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합의를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2015년의 협상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국가 간의 입장이 어떠한 구도에 의해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든 의제에서 반드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각 의제의 세부사항에 따라 당사국이 각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협약에서 적응을 다루는 관점이 CBDR-RC 원칙에 따른 선진국의 지원과 개도국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논의의 방향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적인 구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의제별 주요 쟁점사항은 <표 1>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이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합의문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선진국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최소화 하여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협약의 교토의정서에는 무엇을 논의했는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대부분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라는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들의 의무와 원칙 등을 언급 하고 있지만, 원칙과 의무사항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과 적응에 관한 사항도 일부 언급하고 있다 3) . 협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도 대부분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은 장기간 감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의 발리행동계획(UNFCCC, 2008)과 그동안의 적응 장기 활동 강화 논의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16차 당사국총회의 칸쿤합의(UNFCCC, 2011)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4) .
초기의 IPCC 보고서에 비해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가?
2014년 승인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5차 평가보고서 (IPCC, 2014)에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는 적응과 함께 기후변화 위험을 줄일 수있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1) . 기후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초기의 IPCC 보고서(IPCC, 1990)에 비해 최근의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영향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즉각적인 적응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IPCC, 2014). 1990년의 IPCC 제1차 보고서를 기초로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탄생한 기후변화 관련 다자간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속 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주도해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Article 3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United Nations, 1992)의 원칙을 언급한 Article 3의 첫 번째 원칙에서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에 따라 선진국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 기후변화가 명백하게 인간의 간섭에 그 원인이 있음은 IPCC 제5차 평가보고 서를 통해 재확인된 바 있으며(IPCC, 201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여 적응이 필요하므로 적응에 관한 차별화 된 책임(CBDR)은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선진국의 책임을 주로 의미하고 능력 차원(RC)에서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rticle 3의 두 번째 원칙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협약하에서 비정상적인 부담을 지는 개도국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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