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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ublic Developer's Rol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6 no.4, 2015년, pp.177 - 184  

조승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임정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류동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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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ublic developer's ro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urban regeneration programs by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4 case studies; Otemachi 1-1, Shin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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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입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상업 시설의 조기입점을 위하여 토지매각방식 대신에 정기차지권 방식으로 상업시설운영자 공모를 통해 결정하여, 2003년 임대주택 입주와 동시에 상업시설을 개장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국가공무원 기숙사 용지를 토지교환방식으로 유치하여, 기반시설 정비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았으며, 지자체에서도 지구내 아동 및 고령자 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UR 은 공공시행자로서 민간 토지소유자, 민간 개발업자 및 민간 상업시설 운영업자들과 직접 의견을 조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계획에 맞는 공영개발을 실시하였다.
  • UR은 거품경제 붕괴로 대규모 토지보유에 부담을 느낀 민간기업의 요청 및 중앙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1995년 토지를 취득,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였다. UR은 사업성이 낮은 중심부를 공공주택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노노메 지역을 기존의 물류․공장지대가 아닌 주거지로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접근성 및 경관 등의 측면에서 사업성이 높은 운하주변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수립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공공 시행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시의성을 갖는다. 특히 그간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UR이나 공공시행자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 현재 공공은 사업시행 전까지 계획수립 등에 대한 지원, 컨설팅, 교육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이 되면 부진지구 혹은 공공성이 높은 지구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컨설팅 등 계획수립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간접주체로서 참여하는 공공부문과 구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자(Developer)로서의 공공을 공공시행자로 정의하고자 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그러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프로젝트’5)의 지정을 통해,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 참여의 근거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도시재생기구(이하 UR)가 민간시행자와 구분된 공공시행자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이후 사업시행까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R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해 봄으로써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과 공공의 역할, 이에 상응하는 지위나 권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UR은 1955년 당시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주택 도시공단으로 출범하였으나, 주택양적·질적 부족 문제의 해소, 민간시장의 성장 등에 따라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지원·관리업무와 함께 대도시 및 지역사회 중심도시의 시가지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MINTO보다 실제 사업수행까지 참여하고 있는 UR7)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UR이 수행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통해 공공 시행자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2015년 현재 도쿄도에는 총 2,540ha규모 4개의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9) 이 지정되어 있다.
  • 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전담조직 등의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2)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계획수립비와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 이상에서 검토한 일본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2015년 현재 도쿄도에는 총 2,540ha규모 4개의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9) 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UR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한 사례로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 위치한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지구, 시부야역 가구와 도시재생긴급정비구역 외의 오시아게․나리히라바시 지구의 4개 지구를 선정하고 각 참여 주체별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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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은 민간과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도시재생특별법’은 공공의 역할을 ‘선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나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 단계에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것인지, 또한 공공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 법3)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은 민간과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의 주요 테마는?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의 주요 테마는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강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14년 4월 경제기반형 2개 지역과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듯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무엇인가?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1)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전담조직 등의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2)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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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구자훈, 신예철(2013)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고찰 - 런던, 뉴욕,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269-282. 

  2. 국토교통부(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3. 김영(2014), "우리나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지, 58(6): 12-17. 

  4.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지, 26(3): 1-22. 

  5. 노정민, 구자훈(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의 사회적 자본에의 영향관계 분석 - 도시재생사업단 창원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07-319 

  6. 박소영(20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58(6): 18-22. 

  7. 박진수, 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저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35-52. 

  8.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2012),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비교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6): 109-122. 

  9. 안정근 등(2014), "대도시 도시재생에 따른 계획요소 및 주민만족도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9(3): 211-226. 

  10. 안현진, 박현영(2013),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시적 활용' 및 '전술적 도시론'의 사례 고찰을 통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47-366. 

  11. 이광국, 임정민(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521-547. 

  12. 조승연(2010), "일본 도쿄 상업 . 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19-32. 

  13. 조승연, 김주진 (2010), "도시기반과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 도입방안 연구 -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 시행방식 적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5: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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