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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안
Diversific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Regional Characteristics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2 no.2, 2011년, pp.137 - 143  

조승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천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diversify projects methods. Since the enactment of legal redevelopment projects, they were concentrated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upplying housings. In this article, 12 citie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will be exa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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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정법상의 정비사업과 도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사업들로 도시재생이라는 명칭 혹은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다.
  • 이러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은 G-2와 같이 지방대도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심부 노후지역에 대한 면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개발로서 중층ㆍ고밀형 개발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대규모 상업시설의 정비보다는 스트리트 몰 형태의 상점과 공방 개념을 도입할 경우 지역 내 영세 상공업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지역 특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횡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화ㆍ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가 있다.
  •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 각 사례 도시들에서 기존의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 각 사례 도시들에서 기존의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논리나 혹은 지방 개별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를 광역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사례 도시들은 도시정비사업 외에 인구유출, 고령화, 도시 경제의 쇠퇴 및 물리적 시설 낙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7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13)
  •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구 및 지역의 특성과 함께 도시별 주택가격 동향 및 미분양 물량 추이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각 지역별로 적용가능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4)를 통해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적용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상에서 언급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과제와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한 정성적 분석 결과 도시 유형별로 공공 참여 필요성의 관점에서 유형별 도입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본 연구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논리나 혹은 지방 개별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를 광역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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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된 이유는? 2000년 이후 기성시가지의 정비ㆍ재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사업방식이 유지되었으다. 또 상위 도시계획과의 연계 없이 개별 사업단위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재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분야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었다. 특히 기존의 신개발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어 왔다. 기존의 도시 정비사업은 쇠퇴 지역의 재생이 아니라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되어져 왔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및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1)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약이 자치단체장 당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어떤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나?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문제이다. 기존의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아 사업성이 낮은 지방도시의 경우 현행과 같은 정비사업의 시행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지구지정은 오히려 지구 개선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발굴의 한계와 함께 기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도 주변과 공간적으로도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지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도시정비기금 등 재원부족의 문제가 있다.14) 표 4와 같이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비기금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2 및 G-3의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50%이하 수준으로 독자적인 기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 상 정비기금의 재원을 도시계획세로 한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기초지자체의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정비기금의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기위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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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주석 외(2010), "소규모 지방도시 지역특성을 이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 167-172. 

  2. 김진수 . 동재욱(2010),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 방안에 관한 모델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 265-270. 

  3.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한국도시설계학회 외(20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4. 박미규 . 황희연(2009), "지방도시 재생의 유형과 특성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181. 

  5. 배웅규 외(2008),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도시정보, 314. 

  6. 윤혜정(2010),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특성과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7. 이명규(2010),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8. 이왕건(2005),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도시재생과 도시경재 활성화 방향", 도시문제, 40: 12-21. 

  9. 이창호 외(2010),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거점개발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10. 정연우 . 이삼수(2009),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및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1): 29-50 

  11. 조상운(200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프로모션 전략연구, 인천발전연구원. 

  12. 주관수 외(2007), 한국의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주택도시연구원. 

  13. 천지영 . 조승연 . 윤영호(2010),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 중소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 전주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65-374. 

  14. 형시형 . 민현정(2005), "민 . 관 중심주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 대도시 도시재생사업 평가", 도시행정학보, 18(2): 105-129. 

  15. 홍경구(2010), "대구시 도심재생 실태 및 정비방향", 토지주택연구원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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