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 외 생활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음레벨이 높은 특정 소음원을 선정하여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 소음원 실태 조사를 통해 24개의 생활 소음원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소음의 발생 빈도 및 소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 소음원 10개 모두 시간대별 소음 발생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소음원별 소음레벨이 크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법적 소음 기준 및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관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 외 생활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음레벨이 높은 특정 소음원을 선정하여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 소음원 실태 조사를 통해 24개의 생활 소음원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소음의 발생 빈도 및 소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 소음원 10개 모두 시간대별 소음 발생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소음원별 소음레벨이 크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법적 소음 기준 및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관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noise characteristics about noise type, sound level, and noise occurrence frequency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field measurement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living noise and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noise occurrence f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noise characteristics about noise type, sound level, and noise occurrence frequency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field measurement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living noise and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noise occurrence for each living noise source. Among the 24 types of living noise, 10 noise sourc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loudness and frequency of each living noise. The result indicated that 10 noise sources show the difference on each noise occurrence characteristic by time zones. Therefore, to reduce noise, a management plan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actual state of the noise occurrence, considering the individual noise source and the time slot during noise frequently occurs. Moreover, the noise standard for each noise types of living noise should be specificated and the education for residents about characteristics of living noise type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noise characteristics about noise type, sound level, and noise occurrence frequency of living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field measurement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living noise and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noise occurrence for each living noise source. Among the 24 types of living noise, 10 noise sourc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loudness and frequency of each living noise. The result indicated that 10 noise sources show the difference on each noise occurrence characteristic by time zones. Therefore, to reduce noise, a management plan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the actual state of the noise occurrence, considering the individual noise source and the time slot during noise frequently occurs. Moreover, the noise standard for each noise types of living noise should be specificated and the education for residents about characteristics of living noise type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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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 · 외 생활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의 결과는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방안 및 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들의 종류 및 발생 빈도와 소음레벨이 높은 생활 소음원에 대한 소음 발생 실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01~08월 사이에 공동주택 17곳에서 현장 측정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원별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주거유형 중에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소음의 강도 및 주파수 구성상의 특성이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 가치 판단 등이 해당된다[9]. 소음의 물리적 평가지표는 소음수준, 지속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 실내소음 평가지표의 종류는 A-보정 음압레벨 (A-weight sound level)과 등가소음레벨, NC(Noise criteria)값, NR(Noise rating)값 등이 있다[7].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의 종류 및 개별 소음원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공동주택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6,8,10,15] 고찰을 통해 조사한 공동주택 소음원의 종류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찰된 소음원들을 소음의 발생 위치 및 소음의 범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공동주택의 소음 발생 위치는 건물의 외부 및 내부, 그리고 단위주거 내부로 구분하였으며, 건물 내부 소음은 계단 및 복도 소리와 이웃집과 윗집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그리고 윗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으로 한 번 더 구분하였다.
등가소음레벨의 측정에는 01dB사의 ‘SOLO SLM’ 소음계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유형별 실내 · 외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의 종류를 도출하였으며, 개별 생활소음원별 발생 실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에 대한 개별적인 실태 조사 및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별 등가소음레벨 및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생활 소음원들을 대상으로 소음원별 소음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원별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주거유형 중에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소음 실태 조사는 2014년 01~08월에 수행하였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7곳을 대상으로 단위 주택 내 거실에서 모든 창이 닫힌 상태로 24시간동안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종류 및 등가소음레벨(Equivalent sound level; Leq)을 1분 간격으로 관찰 · 측정하였다. 등가소음레벨의 측정에는 01dB사의 ‘SOLO SLM’ 소음계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 공동주택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실태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17곳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조사를 수행하였다. 소음 측정 공간은 공동주택 내 주 생활공간인 거실로 설정하였으며, 주택 내 모든 창이 닫힌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한 생활 소음원 24개의 소음원 중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소음의 발생 빈도 및 소음레벨이 높은 소음원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의 생활 소음원은 측정 소음원으로 분류하여 Table 5에 표시하였다.
데이터처리
2) 17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10개의 생활소음원별 발생 실태 조사를 위해 시간대별 등가소음레벨의 범위와 평균, 최대치와 최소치, 그리고 총 발생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건물 외부 교통소음을 제외한 9개의 소음원이 특정 시간대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개별 생활 소음원들의 실태 조사는 17곳의 주택에서 각각 24시간동안 1분 간격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레벨을 다시 3시간 간격으로 8개의 시간대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다음 시간대별 17곳의 주택에서 발생한 등가소음레벨의 평균과 최저치, 최고치를 단순통계를 이용하여 정리한 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론/모형
공동주택 생활소음원들의 등가소음레벨 평가기준은 국내 공동주택 생활소음기준을 적용하였다. 건물 외부 소음 기준치는 내부소음도를 기준으로 45dB(A)을 적용하였으며, 건물 내부 소음과 단위 주택 내부 소음의 기준은 Table 1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로 소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우 사용되는 실내소음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생활소음의 평가지표로 국내 소음 기준들에 사용되고 있는 등가소음레벨을 적용하였다. 등가소음레벨의 권장 소음레벨은 국내 소음기준으로 Table 1에 제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건물 내부 물건 떨어뜨리는 소음과 단위 주택 내부 생활기기 소음이 4개의 시간대에서 등가소음레벨의 최대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소음의 총 발생 빈도수는 건물 내부 대화 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리고 단위주택 내부 생활기기 소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소음원이 거주자들의 출입이 잦은 06~09시, 18~20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생활 소음원에 따른 이웃간의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생활 소음 관리 방안으로 소음원의 종류 및 소음원별로 소음레벨 및 발생 빈도에 따른 시간대별 발생 특성에 따른 법적 소음 기준의 구체화 및 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활 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생활 소음 발생의 주체자인 거주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생활 소음원에 따른 이웃간의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생활 소음 관리 방안으로 소음원의 종류 및 소음원별로 소음레벨 및 발생 빈도에 따른 시간대별 발생 특성에 따른 법적 소음 기준의 구체화 및 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활 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생활 소음 발생의 주체자인 거주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원별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소음원별로 각각 소음레벨이 크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법적 소음 기준의 세분화 및 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 소음원별 발생 특성에 관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 시행을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 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소음 발생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실내 · 외 생활소음원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소음원별 발생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의 결과는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방안 및 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 방안 및 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본 연구의 생활 소음별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원별 개별적인 관리방안 및 구체적인 소음기준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시간대별(주간/야간) 1분 등가소음레벨을 몇 dB로 규제하고 있는가?
층간소음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4]」에서는 시간대별(주간/야간) 1분 등가소음레벨을 ‘주간 43dB, 야간 38dB’로 소음규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 문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내소음 평가지표는 무엇이 있는가?
소음의 물리적 평가지표는 소음수준, 지속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 실내소음 평가지표의 종류는 A-보정 음압레벨 (A-weight sound level)과 등가소음레벨, NC(Noise criteria)값, NR(Noise rating)값 등이 있다[7].
등가소음레벨은 어느 경우 주로 사용되는가?
등가소음레벨 이란 변동하는 소음을 주어진 시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평균레벨의 크기로 환산한 지표로서, A-보정음압레벨의 값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또한 주로 소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우 사용되는 실내소음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생활소음의 평가지표로 국내 소음 기준들에 사용되고 있는 등가소음레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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