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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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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 센터 운영 목적은? | 환경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웃사이 센터(1661-2642)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처리단계는 먼저 층간 소음 민원에 대해 상담원과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차 전화 상담 및 현장진단, 진단 결과 설명, 3자 대면 조정(신청인, 관리소장, 가해자)의 단계로 진행된다. | |
층간소음은 무엇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고, 이웃간 분쟁은 물론 극단적 행동,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이웃사이 센터의 층간 소음 처리단계는? | 환경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웃사이 센터(1661-2642)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처리단계는 먼저 층간 소음 민원에 대해 상담원과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차 전화 상담 및 현장진단, 진단 결과 설명, 3자 대면 조정(신청인, 관리소장, 가해자)의 단계로 진행된다. 2012년에 접수된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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