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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grants a foreign investor the right to access an international arbitrator, if he believes actions taken by a host government are in breach of commitments made in an investment agreement or an investment treaty.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ICSID is made specif...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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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상 NT의 특징은 무엇인가? | NT는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내투자자 또는 투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협정상 NT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국내에서 국적에 따른 투자자의 경쟁의 왜곡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MFN은 투자유치국이 특정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특혜 및 관세 등의 혜택을 제3국의 모든 투자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의 투자자 및 투자간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란?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제도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이나 투자계약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외교문제화하지 않고 투자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1)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WTO나 FTA/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2) 또는 ICC, UNCITRAL,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추가편의규칙(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FR)3) 등의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treaty shopping)하여 당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ICSID 국제중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 |
공평한 대우를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투자유치국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를 하여야 하며,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하여야 한다. BIT에서 FET를 규정하는 이유는 협정에서 의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협정상의 공백을 없애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FET를 판단할 수 있는 적용기준으로는 투명성, 안정성 및 투자자의 적합한 기대의 보호, 계약상의 의무준수, 적법절차, 신의성실,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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