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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2, 2012년, pp.369 - 387
Throughout intensive negotiations on the KORUS FTA and even after its ratification on March 15, 2012,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s been at the center of many controversies within the FTA. Althoug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ISD is intended to be a protectional measure for foreig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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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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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NAFT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미 FTA의 당사 상대국인 미국이 당사국으로 맺은 초대형 통상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 그간 수많은 ISD 사건이 선례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ISD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미국 투자자들의 제소 가능한 사실관계들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지를 예상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
ISD란 무엇인가? | ISD란 투자자 –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를 의미한다. ISD의 가장 주된 목적은 통상분쟁 발생 시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 |
ISD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 ISD란 투자자 –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를 의미한다. ISD의 가장 주된 목적은 통상분쟁 발생 시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즉, 투자유치국 정부의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대한 위반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중재를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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