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해 위험작업 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해 위험작업 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ooking at the large and small fire, explosion, or release accidents that occurred recently, we can see that the accident of subcontractor worker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ntractor workplace while a harmful or dangerous maintenance work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subcontractor's safety...
Looking at the large and small fire, explosion, or release accidents that occurred recently, we can see that the accident of subcontractor worker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ntractor workplace while a harmful or dangerous maintenance work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subcontractor's safety management was examin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to the contractor who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the responsibility and rational role-sharing between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ere reviewed. Also,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nd worker protection measures during maintenance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help strengthen and improvement safety management of the subcontractor at the time of a hazardous or dangerous works. In addition, it will be utiliz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nd to build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Looking at the large and small fire, explosion, or release accidents that occurred recently, we can see that the accident of subcontractor worker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ntractor workplace while a harmful or dangerous maintenance work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subcontractor's safety management was examin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to the contractor who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the responsibility and rational role-sharing between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ere reviewed. Also,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nd worker protection measures during maintenance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help strengthen and improvement safety management of the subcontractor at the time of a hazardous or dangerous works. In addition, it will be utiliz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nd to build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별도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한 법적 조항은 최근까지 없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43조(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행계획서에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을 명기,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에서 안전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을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SM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및 하청업체 자체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PSM 대상 및 PSM 비대상 사업장의 도급업체 안전관리기준 강화와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개선 및 강화를 위하여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실태와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설문지는 유해·위험작업 시 원청업체에서의 관리책임의 규정, 유해·위험 정보전달 및 관리감독 유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능력 고려, 안전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 책임한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4년 10월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중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고, 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500개소 사업장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유해·위험작업 시 원청업체에서의 관리책임의 규정, 유해·위험 정보전달 및 관리감독 유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능력 고려, 안전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 책임한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PSM 제도의 대상 사업장 수는 2014년 9월부터 시행(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21종→51종) 확대 등으로 인해 2014년 12월 기준으로 1,638 개소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었으며, 188개 사업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16개 사업장을 제외한 172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19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6].
데이터처리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었으며, 188개 사업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16개 사업장을 제외한 172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19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6].
성능/효과
(1) PSM 제출대상 172개 사업장의 설문지를 통하여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작업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관리책임과 역할분담,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작업자가 보호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보다 하청업체 작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하므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계약자 선정→하청업체의 현장작업→지속적인 현장 확인→작업완료 후 평가의 도급관리 5단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도입하면 정비·보수작업 시 사고 감소와 작업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청업체의 출퇴근 관리와 하청업체 작업자들의 소재 파악 실시 여부는 출퇴근 관리를 통해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경우가 32.6%, 출퇴근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소재 파악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25.0%, 출퇴근 관리는 하고 있으나, 소재파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는 경우가 15.7%, 하청업체 직원들의 소재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10.5%, 그리고 무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하여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관리책임의 명확화,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능력중심의 선정, 유해·위험작업시 원청업체 책임의 명확화, 감독·확인, 하청업체 작업자의 소재 파악 등의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청업체를 관리할 책임의 대상이 원청업체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설문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고, 잘 운용되는 경우가 42.4%, 규정되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30.2%, 현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12.2%,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업장이 1.2%, 그리고 무응답이 14.0%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선정 시 안전보건 능력을 핵심요소로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핵심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28.5%, 핵심요소는 아닌 경우가 37.8%, 핵심요소로 평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19.2%, 핵심요소로 평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업장이 1.2%, 그리고 무응답이 13.4%로 각각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작업 위험성과 대책을 관리할 책임이 원청업체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으며, 잘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40.7%, 규정되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32.0%, 현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12.2%,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업장이 1.2%, 그리고 무응답이 14.0%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2)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도급업체 관련 공정안전관리 고시, 기술지침 등을 활용하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서로 협력하여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합리적 역할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급업체 관련 안전관리 법제도, 기술지침 등을 보완하고, 이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가 안전관리 강화에 의지를 가지고 경영방침에 반영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2호의 내용을 외주업체 관리를 포함한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로 보완하고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 1호 나목에 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를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와 교육실시로 보완하여 PSM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원청·하청업체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사고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하청업체 평가 시 안전 및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서류 및 실적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원청업체의 작업절차를 포함한 현장정보를 제공한 후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확인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하청업체가 선정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수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작업은 잘 진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SM 제도란?
PSM 제도는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작업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유 정제처리업 등 7대 업종 대상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인화성 가스 등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다.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살펴보면 어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가?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청업체 근로자의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관리 5단계 시스템을 설명하면?
1단계는 계획으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업체에 맡기기 위한 작업의 범위 및 내용을 먼저 정의한 후 이 작업에 대한 위험원을 파악하고, 각 위험원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제거 또는 감소방안을수립한다. 2단계는 계약자 선정으로, 화학공장의 운영에 있어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로, 원청업체에 비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안전 및 기술능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청업체 평가 시 안전및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서류 및 실적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원청업체의 작업절차를 포함한 현장정보를 제공한 후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확인되어야한다. 평가를 통해 하청업체가 선정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3단계는 하청업체의 현장작업으로, 하청업체 작업자는 서명 후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하청업체 작업자의 현황 파악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청업체 작업자와 하청업체 작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현장창구를 설정하여야 하고, 안전 보건정보와 현장에서의 안전규정에 따라 하청업체 작업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내용을 검토 후 작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4단계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하청업체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현장에서 창구역할을 하는 하청업체 작업자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자주 확인하여야 하는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작업은 안전하게 수행하는지, 사고는 없었는지 또는 인력의 임의변경은 없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인력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5단계는 작업완료 후 평가로, 하청업체의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의 질과 수행능력에 대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수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작업은 잘 진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8)
Honam Regional Center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port of Accident Investigation, KOSHA, (2013)
Yeongnam Regional Center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port of Accident Investigation, KOSHA, (2014)
Eun, S. M., et al., In-house Subcontracting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orea, Korea Labor Institute, Seoul, (2011)
Park, D. Y., Study on Fundamental Improvement Measures and Directions for Newly Raised OSH problems such as Subcontract Workers Safety and Health Issu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Incheon, (2013)
Kwon, H. G., Process Safety Management, KOSHA, Ulsan, (2014)
Kim, T. O., et. al., Preparation of Improvement Plan of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ystem for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Ulsan, (2014)
Jeong, Y. H., et al., The Comparative Study on Responsibilities in Subcontracting Relationship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Incheon, (201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Managing contractors: A guide for employers, 2nd ed., HSE BOOKS, (201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