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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PD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6 no.2, 2015년, pp.7 - 9  

조상우 (미국DPR건설)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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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PD는 미국 시장에서 증명하였듯이 모든 발주자들이 추구하게 될, 필연적으로 도입될 계약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설계사, 건설사, 시공/자재/장비협력사들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Management Skills, Contracting Methods, Construction Technologies, 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 Innovation, Differentiated Product 등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준비 요소가 있지만 윗단락에서 요약하였듯이 다음의 요소를 중요 요소로 제안하고자 한다.
  • 아무리 골조를 잘 만들고 창호를 잘 붙이고 코킹 작업을 잘 해놓으면 뭐하는가? 방수 협력사의 사소한 실수로 이 부분은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되는데 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각각의 회사 이익만을 극대화 하기 위해 타사와의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 내며 어떻게든 최소비용과 최단기에 자신의 공종을 끝내고 기성을 받고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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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단순도급 계약방식의 허점을 극복하기위해 스마트한 발주자들이 도입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최저가로 선정된 시공사는 설계변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발주자와의 한판대결을 앞두지 않는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들여 만들어진 설계도면은 시공상 Shop도면화를 통해 새로운 도면으로 재탄생 되지 않는가? 이를 통해 계약한 금액 및 공기내에 그대로 시공이 끝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최저가 단순도급 계약방식은 이점에 비해 너무나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발주자들은 Preconstruction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공사를 시공권 확정 없이 단순용역사로 설계기간동안 참여시켜 Target Costing/Target Value Design, 시공성 검토, True Cost 견적, 공기산정, 장비/자재발주 프로세스 최적화, 설계오류검토, 시공상의 발생 가능한 모든 이슈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게 하여 설계품질과 공사수행계획안 향상을 도모하였다.
발주자 입장에서 단순도급계약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순도급계약방식인 Design-Bid-Build 방식의 허와 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발주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도급계약방식으로 인해 설계기간 동안 발주자의 의도를 그 어떤 간섭없이 설계사에게 전달하여 설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저 그림 상의 도면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즉,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없는 실시공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던 설계품질향상은 그저 저가의 설계비라는 현실앞에 불가능한 도전과제인가? 과연 이 도면을 건물로 실현시키는데 Lowest “True” Cost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서 시공 발주를 하는 것인가? 이번엔 시공사의 입장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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