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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문인력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원문보기

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0 no.2, 2015년, pp.9 - 13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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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원고에서는 주거복지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있는 주거 복지 전문인력의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하여, 주거복지사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례는 자격검정 제도와 기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자(개인, 기관, 사업체 등) 인증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정부-대학 연계형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배치 사례를 살펴보겠다.
  • 사례는 자격검정 제도와 기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자(개인, 기관, 사업체 등) 인증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정부-대학 연계형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배치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 중 자격검정 제도 사례로는 일본의 복지주환경코디네이터를 소개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사업체 인증제도 사례로 미국의 HUD 공인 Housing Counselor와 Certified Aging-in-Place Specialist (CAPS), 영국의 Handyperson 인증제도를, 그리고 정보-대학 연계형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의 주거복지 서비스 및 전문인력 배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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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0년대 초반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 문제로 변환된 기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로 2000년대 초반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최저주거기준이 2003년에 공표되는 둥 2000년대 초반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 위주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주거복지 문제로 변환된 기점으로 본다. 이후 취약계층의 주거문제와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이어졌고, 이러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거복지사란 무엇인가? 주거복지사는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한국주거학회에서 시행 중인 주거복지 전문인력 자격검정 제도로, 2015년 11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인되었다. 주거복지 사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그 업무 영역은 주거복지 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거실태조사 및 분석, 대상자 발굴,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상담과 교육,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공공 및 민간 임대 주택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정리한, 주거복지 전문인력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시사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주거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서는 주거 상담, 주거의 선택 과정 지원, 주택의 물리적 유지관리,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실태조사, 거주자 사이 민원의 조정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 등 주택과 주생활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주택의 물리적 구조와 관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 법적 지식, 금융관련 지식, 상담 및 민원처리 능력, 조사 및 분석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정제도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범위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 그리고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는 지방단치단체 또는 그 이하 세부지역별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읍·면·동 단위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배치와 처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서 이들이 안정된 직업 분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이들의 서비스 제공 경력을 인증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거의 공급이나 개선,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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