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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A Study on Status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원문보기

照明·電氣設備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29 no.10, 2015년, pp.7 - 16  

류지선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이진숙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intending to look into the status of the hitherto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and to use the ordinance status as basic data of ordinance enactment related to light pollution in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revision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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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체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서울시·대전시·신안군·해운대구에서는 생태계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함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조명환경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법을 바탕으로 현재 제정된 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 및 조례조항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보다 충실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 따라서 현재 제정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방지 조례 현황 및 조례조항을 살펴보고 위의 제언과 같이 빛공해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외의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신안군, 해운대구에서는 특이사항이 있어 기타사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법의 각 조항 상세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례 항목의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빛공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빛공해 관련 법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김정태(2004)는 빛공해의 개념 및 빛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빛공해의 국제적 기준 및 빛공해 사례를 통해 옥외조명시 빛공해 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6].
  •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을 방지해결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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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을 모법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지도․권고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현재 국내 11개지자체에서만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특정 대상시설별로 법이 일부 제정되어 있으나, 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인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을 방지해결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빛공해로 인한 피해는? 그러나 이러한 인공조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야간조명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빛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이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날 빛공해라는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공해들은 도시경관 안에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주변경관에 위해를 주어 건축물의 긍정적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낮과 밤을 모호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 교란 및 에너지 낭비를 야기하여 인간과 환경, 도시가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지연시킨다. 해외에서는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져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빛공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법안, 조례, 가이드라인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에서 빛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1].
무분별한 외부 건축조명들의 설치가 경쟁적으로 가속화되어 발생된 문제는? 이에 따라 눈부시게 발달된 도시의 야간조명은 인간의 활동시간대를 늘려줬으며 도시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체적인 독자성을 과시하기 위해 무분별한 외부 건축조명들의 설치가 경쟁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조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야간조명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빛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이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날 빛공해라는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공해들은 도시경관 안에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주변경관에 위해를 주어 건축물의 긍정적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낮과 밤을 모호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 교란 및 에너지 낭비를 야기하여 인간과 환경, 도시가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지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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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G. T. Kim, H. S. Kim, "Study on the luminance analysis for each management object and energy-saving effects according to the light pollution standards", 2012. 2. 

  2. Gyeonggi-Do Light Pollution Control Plan and Nightscape Design Guideline. 

  3. Information Center of Good Light, http://www.goodlight.or.kr/main.do 

  4. Y. U. You, O. Kim, "A Study on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in Domestic Office and Commercial Areas", 7(1), 2012. 

  5.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2. 

  6. G. T. Kim, "The cause of light pollution and measures". 

  7. M. K. Lee, Seoul, "light pollution agents to protect the human and natural ecosystems", 2010. 

  8. Autonomy Legal System (http://www.elis.go.kr/) 

  9. Seoul,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and Good light forms management, 2014. 

  10. In-cheo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5. 

  11. Dae-jeo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12. Dae-gu,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13. Gwang-ju,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14. Ul-s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15. Bus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 2014. 

  16. Gyeonggi-Do,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17. Se-jong,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3. 

  18. Busan Haeundae-gu, City Lighting Management and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2011. 

  19. Jeon-nam Shin-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and Promote light of lif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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