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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5 no.2, 2015년, pp.43 - 57
김희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본부 침해사고대응단 침해대응기획팀)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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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본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본법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절차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법률은 선언적·개괄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법의 제47조 4에서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상황에 접속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 제47조의4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한다. 침해사고 발생으로 시스템, 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는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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