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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e unified Korea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1 no.1, 2015년, pp.15 - 36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유통물류과) ,  강상곤 ((주)영진공사 기획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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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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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e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North and South Korea shall conjunctionally fost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and operate the joint pilot project to combi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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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2조(정의)는 “출입 장소ˮ, “교역ˮ, “반출·반입ˮ, “협력사업ˮ에 대한 용어와 구체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제 4조)하도록 하고 있다.
  •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서 “교역ˮ 및 “협력사업ˮ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 사업을 말하며, 제3조(기금의 설치)에서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ˮ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여건과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공존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중에 유통⋅물류산업적 관점에서 통일 준비과정부터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순차적인 한반도 유통물류체계 구축에 관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ˮ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하며, 향후 통일 한국의 실현 시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통물류분야의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후 통일 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ˮ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하며, 향후 통일 한국의 실현 시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려고 한다.
  • 특히 남북한의 유통체계에 관한 논문이 없어 한반도 유통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유통과 물류를 동시에 고려한 통일 한반도의 유통⋅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유통⋅물류 문제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ʻ반도 기능을 회복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면에서 연구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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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2014)에서는 “유통산업ˮ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통일부는 2015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UN창설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1).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ˮ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여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2014)에서는 “물류(物流)ˮ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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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김경석(2007), 남북물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남북물류포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학술회의, 남북물류포럼. 

  2. 김제철.김민정.김연명(2004),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방안 구상, 정책연구 2004-01, 한국교통연구원. 

  3. 김훈(2003), 남북간 철도연결에 따른 수도권 및 지역간 철도망의 정비방향(2단계), 연구총서 2003-05, 한국교통연구원. 

  4. 대한민국정부(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 모창환(2003), 남북한간 접경지역의 효율적 교통망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방안(2단계), 연구총서 2003-06, 한국교통연구원. 

  6. 민승기.안병민.임재경(2001),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기지 건설방안, 정책연구 2001-16, 한국교통연구원. 

  7. 박창호(2014),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연구, 2014년도 학술대회, 미래정책포럼/한반도 미래정책연구회. 

  8. 백성호(2008), 한반도 중심 동북아 물류망 구축 방안과 남북협력 방안: 한반도 물류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12차 정기학술회의, 남북물류포럼. 

  9. 신기간(2005), 유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문사. 

  10. 이상준(2011), 남북경협과 물류분야의 과제, 제18차 정기학술회의, 남북물류포럼,. 

  11. 이성우(2014), "북방물류와 연계된 남북물류의 방향과 과제", 제24차 정기학술회의, 남북물류조찬포럼. 

  12. 정봉민(2011),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해운항만분야 개선방안, 제18차 정기학술회의, 남북물류포럼. 

  13. 황진회(200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물류분야의 대응, 남북물류포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학술회의. 

  14. 현동일(2008), 중국 창.지.투 개발과 라.선경제특구연계 물류망 구축의 정치.경제, 제12차 정기학술회의, 남북물류포럼 

  15. 통일부, 통일백서, 각년도 

  16.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2015년 합동업무보고'통일준비'통합 보도자료.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84호, 2014.5.20, 일부개정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6.12. 법률 제12396호, 2014.3.11., 일부개정 

  1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 11.19, 타법개정 

  2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22.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21. 대통령령 제25265호, 2014.3.21 

  23. 통일부, 남북간 교역 및 경협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25 

  24.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410022326143 

  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31/0200000000AKR20141231088300065.HTML?input1195m 

  26.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51436&isYeonhapFlashY 

  27.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347991 

  28.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950 

  2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27 

  30.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311&cid40942&categoryId31866 

  31. 네이버 지식스폰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답변 인용) http://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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