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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5, 2015년, pp.24 - 33
김진수 (한방유비스(주) 방재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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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반적인 방재시설 설계기준인 「국가화재안전기준」외에 고층 건축물에 특별히 적용되는 절차는 무엇인가? | 건축물의 일반적인 방재시설 설계기준인 「국가화재안전기준」외에 고층 건축물에 특별히 적용되는 절차는 “성능위주 설계”와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이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소방서 협의 외에 특별한 심의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 |
제연을 설계할 때 신중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이유는? | 제연은 미세차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연돌효과와 풍압의 변화가 심할 때 그 변화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 신중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공조 또한 연돌효과와 풍압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들인가? |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총 30층 이상인 건축물(단 아파트만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또는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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