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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8 no.4, 2015년, pp.39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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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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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이란 무엇인가? | 하천법에서 명시한 하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천구역이란 제방(완성 및 계획 포함)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공간의 토지, 제방이 없는 경우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또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 토지(하천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 댐ㆍ저류지 등 하천시설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변 철도·도로 시설의 끝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의 토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밖에 법정구역으로 하천 예정지(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와 홍수관리구역(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서 하천구역에 인접한 홍수범람우려가 있는 토지)이 있다(그림 1). 이처럼 국내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구역은 하천의 치수기능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도 직강화 및 제방 축조로 제한된 현재의 하천구역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균형있게 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그림 2). | |
댐 또는 보로 물을 가두어 언제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에 단점은 무엇인가? | 하도 직강화, 제방에 의한 하천구역의 최소화, 하천횡단 구조물에 의한 담수는 치수/이수 측면에서 분명 인간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천의 역동성 저하, 하천수질의 저하, 생물서식처의 축소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며,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하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의식 전환이 하천복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천복원의 방향을 인간이 개입하기 전 하천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누려온 하천 및 하천주변 토지이용의 장점을 상당부분 자연에 돌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 |
하천복원이란 무엇인가? |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하천복원이란 말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천복원은 하천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이 가진 홍수소통, 생물서식처 등의 자연적인 기능을 극대화 하고,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물을 이용하는 이수ㆍ친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 인구 증가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발하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하천주변 토지 또한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인간에 의해 다스려질 필요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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