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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8 no.4, 2015년, pp.52 - 59
강태욱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 이상진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 구영민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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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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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무엇인가? |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하여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06b). 이에 국내의 많은 개발 사업장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로서 여과, 와류, 스크린 등의 장치형 시설을 계획·설치하고 있다. | |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인 장치형 시설의 종류는? |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하여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06b). 이에 국내의 많은 개발 사업장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로서 여과, 와류, 스크린 등의 장치형 시설을 계획·설치하고 있다. | |
자연형 시설의 비점오염 처리 효과는 장치형 시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 자연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비해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도시 환경 및 생태 개선, 물 순환 개선 효과, 심미적 기능 등의 부가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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