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9 no.6, 2016년, pp.83 - 88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 이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무엇인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 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을 말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6에 규정하고 있다. 자연형 시설과 장치 형 시설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 에는 자연형과 장치형 외에 저영향개발(LID; LowImpact Development)기법을 추가함으로써 저영향 개발 기법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적용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 | |
비점오염원이란?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 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 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점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오염원이라는 의미로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에 배치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저감시설의 설계·설치·유지관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는? | 2016년 4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개발·설치되었으 나,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저감시설의 설계·설치·유지관리 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는 현 재진행형인 듯하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주된 이유 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지하구조물로 설치되고 적 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이 다. 물론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은 있으나, 저감시설 이 지하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하기 어렵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기에도 공간 적인 제약이 있다. |
관계부처합동 (2004)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200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2013) 비점오염저감기술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환경부 (201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15) 비점오염관리 현장전문가 간담회의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