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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자연형 시설의 도입에 관한 기술적 검토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8 no.4, 2015년, pp.52 - 59  

강태욱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  이상진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  구영민 (K-water연구원 수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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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장치형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자연형 시설의 도입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다루었다. 장치형 시설은 고가이면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부(2014)에서는 장치형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생태적 기능을 갖춘 자연형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 본 고에서는 실제 개발 예정 지역 내에 계획된 장치형 시설을 설계 변경을 통해 자연형 시설로 대체한 사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유역 내에 소규모로 다양한 위치에 분산적으로 설치되는 자연형 시설의 종합적 비점오염 처리 효율을 산정하였고, SWMM을 이용하여 장치형 및 자연형 시설에 의한 비점오염 처리를 모의하였다.
  • 본 고에서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 조성 사업 부지의 일부를 대상유역으로 한다. 송산 그린시티 조성 사업은 시화호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대규모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자연형 시설의 경우 소규모로 유역 내 다양한 위치에 분산적으로 설치되므로 비점오염 처리 효율을 정의하기 어렵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다수의 자연형 시설에 의한 비점오염 처리 효율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장치형 시설이 계획된 대상지역을 자연형 시설인 인공습지와 식생수로로의 대체 가능성을 SWM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이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근거한 계획이다. 하지만 모래 여과 시설과 같은 장치형 시설의 경우, 고가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자연형 시설로 대체하고자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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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무엇인가?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하여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06b). 이에 국내의 많은 개발 사업장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로서 여과, 와류, 스크린 등의 장치형 시설을 계획·설치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인 장치형 시설의 종류는?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하여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06b). 이에 국내의 많은 개발 사업장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로서 여과, 와류, 스크린 등의 장치형 시설을 계획·설치하고 있다.
자연형 시설의 비점오염 처리 효과는 장치형 시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자연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비해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도시 환경 및 생태 개선, 물 순환 개선 효과, 심미적 기능 등의 부가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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