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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처리학회지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v.22 no.2, 2015년, pp.1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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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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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CT는 어떤 세부사항을 포함하는가? |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건강 정보 공유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및 제반 서비스를 가리켜 우리는 Health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 부른다[1]. 이는 건강 정보를 다루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HR(Electronic Health Record), PHR(Personal Health Record), u-Health, e-Health, smart Care, smart Healthcare 등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의료보안 또한 이들의 범위((그림 1)참조) 내에 있으며 (그림 2)의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
현행 의료법의 e-Health 관련 문제점은? | 또한 원격지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에서 교환 및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장치가 허술하면 해커 등 공격자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아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보안위협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센싱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대표되는 u-Health의 경우는 센싱 기능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진단 오류, RFID 등을 이용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가능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
현재 e-Health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e-Health에서는 의료정보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동양도 많아지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강정보를 주고받는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축적된 개인의 의료정보가 외부의 공격자에게 공격당해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
Health-ICT 국가전략보고서, 기술표준원, 2012.
ISO TC215, http://isotc.iso.org/livelink/livelink/open/tc215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ttp://www.hhs.gov/ocr/privacy/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http://www.nist.gov/
CHI(Canada Health Infoway), https://www.infoway-inforout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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