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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냉매배출의 규제나 관리는 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약속에 기준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며 결국 최종적인 관련 법률의 형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나 제도에 준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냉매관리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의 제정 및 개정 방향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주) 1 : 소형 설비, MVACs와 MVAc와 같은 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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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환경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공조 및 냉동설비의 냉매를 관리하는가? 미국의 EPA(환경청)에서는 폐냉매 관련 관리제도, 대기정화법(1990년) 제608절에 의거하여 규정 40 CFR Part 82, Subpart F를 통하여 공조 및 냉동설비의 냉매를 관리하고 있다. HFC의 관리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법규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4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 냉매의 재포집, 재활용 또는 안전 폐기과정에서 방출된 냉매의 ‘최소’량. - 기계적 퍼징(Purging)이나 누출과 같은 공조기/ 냉각설비의 정상가동 중 냉매배출(설비의 유지보수, 부품교체 서비스, 수리 또는 폐기 상황 제외). 그러나 대형 장비에서 발생하는 특정 크기 이상의 누출에 대한 수리 요구됨(EPA) - 냉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CFCS 또는 HCFCS의 방출. 예) 질소화합물, R11-22와 같은 충진재(holding charges) 또는 누출검사용 가스 - 퍼징 배관 및 충전, 부품정비 목적의 배관 연결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배출된 소량의 냉매 배출은 배출금지 법규의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음. 그러나 1993년 11월 15일 이후에 제조된 회수·재활용장비의 경우, 반드시 손실 저감 연결장치(low-loss fittings)를 갖추어야 함.
고 GWP 냉매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또한 캘리포니아의 환경보호국에서도 고 GWP 냉매에 대한 관리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고 GWP 냉매에는 R12, R22, R404A, R407C, R410A, R507과 같은 CFC, HCFC, HFC 냉매 등이 포함된다. 표 1∼표 3은 냉매와 관련된 대기청정법과 캘리포니아 고 GWP 냉매 관리규칙을 비교하고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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