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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1 no.2 = no.28, 2015년, pp.263 - 267
본 연구는 국가 주요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안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주요 에너지 시설의 보안향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상시설은 보안인력, 보안시스템, 울타리, 초소 등에 대한 외형적 보안요소는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안요소 운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안인력 수요산출의 불균형, 보안시스템 운용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 CCTV 운용에 있어 과도한 Pan/Tilt/Zoom 기능 적용으로 인한 사각감시지역 발생, 카메라 위치의 부적절, 모니터 감시효율 저하, 그리고 자체 방호능력과 무관하게 작성된 보안계획서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관리자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선발 시 전문성 고려가 없기 때문에 보안관리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업무 표준화를 통해 방호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보안진단의 기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shows the result of the security assessment of the nationwide key energy facilities and suggests the ways of improving the security level. According to the study, most of the energy facilities are adequately equipped with physical security factors such as security personnel, security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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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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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요에너지시설은 무엇인가? | 국가주요에너지시설은 국가 산업기반을 이루는 국가중요시설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주요에너지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전력송신시설, 가스 및 석유 저장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국민생활 및 국가경영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향상된 보안운영체계가 요구된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주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주요 공항 및 항만, 주요 산업시설, 주요 통신시설, 주요 전력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통합방위법, 2조 13항), 민간경비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특수경비업’의 경비업무 영역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 보안목표시설이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설명하고 있다(경비업법, 2조 1항). | |
국가주요에너지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국가주요에너지시설은 국가 산업기반을 이루는 국가중요시설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주요에너지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전력송신시설, 가스 및 석유 저장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국민생활 및 국가경영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향상된 보안운영체계가 요구된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주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주요 공항 및 항만, 주요 산업시설, 주요 통신시설, 주요 전력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통합방위법, 2조 13항), 민간경비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특수경비업’의 경비업무 영역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 보안목표시설이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설명하고 있다(경비업법, 2조 1항). | |
보안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보안관리자는 방호계획 및 매뉴얼 작성에서부터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보안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로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로, 방호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안업무 운용방법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Ahn, S J, Chung, T H. (2013).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Beopmoon-Sa,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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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T.H. and Chang H.B., 2014. An Improvement in level of facility security operation,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32: 2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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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Act No. 11690, 23. Mar, 2013.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ct No. 10013, 04. Fe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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