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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A study of aviation leisure sport demand creation strategy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1, 2015년, pp.181 - 206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  심가람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  성연영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정보통계실) ,  김미숙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정보통계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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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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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항공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된 해외 정책 동향 및 국내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항공레저 수요예측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로서 항공레저의 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의 수요창출을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방향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발전방향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고, 고객가치 전달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는 동력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및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기체에 대한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체험·경관조망 서비스 분야, 대여 서비스 분야, 정비·수리·개조 서비스 분야로 설정하였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자 가치와 고객의 가치가 구분되고, 이를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 조직 및 서비스 영역과 프로세스가 적절히 연계되도록 구성되는 STOF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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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무엇이 있는가? 항공레저스포츠1)란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비행체를 이용한 취미·오락·경기 등, 그리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등을 목적으로 항공기(활공기·비행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비행 활동을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 자이로플레인,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등이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로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낙하산류 등이 있다.
항공레저스포츠란 무엇인가? 항공레저스포츠1)란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비행체를 이용한 취미·오락·경기 등, 그리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등을 목적으로 항공기(활공기·비행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비행 활동을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 자이로플레인,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등이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로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낙하산류 등이 있다.
국내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인력 활공기 등에 대한 체험활동까지 활동 종목 및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의 시장잠재력 확대에 따른 경쟁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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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국토교통부, 항공항공레저스포츠 수요 특성분석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수립 연구, 2015 

  2. 국토교통부, 항공레저 수요예측 분석, 2014 

  3. 국토교통부, 2013 항공안전감독활동 백서, 2013 

  4.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5. 대한민국항공회,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레저 활성화 방안, 2013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레저스포츠 관광정책 방향, 2014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2013 

  8. 이강석, 설은숙, "항공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0, pp.197-213. 

  9. 이강석,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항공진흥 2009년 제2호, 2009, pp.132-157. 

  10.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11. CASA Corporate Plan 2013-14 to 2015-16, 2013 

  12. CASA, Sport Aviation self-administration Handbook 2010, 2010, 

  13. FAA Aerospace Forecast Fiscal years 2013-2033, 2013 

  14. Japan, (超輕量動力機又はジャイロプレ一ンに關する試驗飛行等の 許可について) 

  15. Japan, (超輕量動力機等に關す る航空法第28條第3項の許可の手續き等に關する事務理理要領) 

  16. Australia, Air Navigation Act 1920 

  17. Australia, Civil Aviation Act 1988 

  18. Australia, Civil Aviation Regulation(CAR), Civil Aviation Order(CAO), Advisory Circular 21-10(2), 21-41(0), 21-42(1) 

  19. U.S.A,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Title 14(Aeronautics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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