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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the main function of land use categorization was merely used for basic data for taxation purpose, but recently land use categorization is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in various ways, including administrative affairs, national land plan, land development, city maintenance as well a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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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향후 토지규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의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분류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한다. 토지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이와 관련한 토지의 분류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은 여러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원인으로 측량수로지적법상 법정지목의 분류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법정지목의 재분류를 제안하였다. 이는 토지관련 규제 법률들은 대부분 지적법상 지목이 아니라 현황지목을 중심으로 규율하므로, 현황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현황지목을 활용한 행정업무처리가 많아 담당부서는 현황지목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토지지용상황을 조사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가설 설정

  • 토지를 지목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의 용도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목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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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목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목은 1910년 토지조사법과 1912년 토지조사령에서 18개로 분류한 이래로 토지 이용의 다양화에 따라 10개 지목이 추가되어 현재 28개의 지목을 두고 있다. 지목은 토지 등급의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가격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1)
1910년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이유는 무엇인가?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서 근대적 지적이 도입되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시대의 양전사업 및 지계사업과 연결하여 식민정책 사업으로서 토지제도의 확립에 목적이 있었으나, 그 실질은 한일합방에 따른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지를 조사하여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중 지목은 그 구성요소 중 하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지목은 어떠한 자료로서 활용되는가? 과거에는 지목의 주된 기능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지목이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에 지목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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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김영수.지종덕(2013), 한국 입체지적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한국지적정보학회 & 서울특별시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 김영수.지종덕(2014),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목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6권 제1호. 

  3. 김윤기.이상범(2005),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1권 제2호. 

  4. 김재형(1998), 우리나라 지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제19집. 

  5. 김준현.권영웅(2010), "대"지목의 상업용 토지 이용에 따른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6. 김준현.권기욱(2011), "대"지목의 효율적 토지 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1호. 

  7. 박진평.배우재.홍성언(2014),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현실 지목의 조사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0권 제3호. 

  8. 서철수.지종덕(2002), 한국의 지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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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창호.홍성우(2013), 현황지목정보 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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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명근(2006), 지목체계의 모형개발과 역할확대 방안 연구, 부동산학 연구, 제12집 제1호. 

  14. 이명근.황보상원(2007), 지목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9권 제1호. 

  15. 이봉주.고준환(2005), U-지적을 위한 지적정보 분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1권 제1호. 

  16. 이장우(2004), 지목분포변화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학회지, 제20권 제1호. 

  17. 이준우(2001), 토지이용.관리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제24회 지적세미나. 

  18. 이현준(2012), 현행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8집. 

  19. 정우성(2013),도시형 토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의 연계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 

  20. 지종덕(2002), 한국의 지목체계 실태와 개편 방안, 지리학 연구, 제3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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