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main participant, procedure and method of redevelopment of Inner port shall be additionally reviewed. Demands of stakeholder of Incheon Inner Port are actively accommodated to avoid the disruption in undertaking the project. Second, it must ensure the...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main participant, procedure and method of redevelopment of Inner port shall be additionally reviewed. Demands of stakeholder of Incheon Inner Port are actively accommodated to avoid the disruption in undertaking the project. Second, it must ensure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policies regarding the redevelopment of the Inner Port in Incheon. It is necessary to obtain consent of people on this project. Third, appropriate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undertake the project. For this purpose, the governance system shall be built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modify plans of Port redevelopment have been being undertaken based on Port Act. Incheon Inner Port redevelopment has been showing slight discrepancy with that of other ports. It's the essential part to coordinate the opinions and needs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redevelopment plan. This can be settled when it's warranted for dock workers to secure the job, and for port companies to provide replaceable piers as the precondition. In addition, eco-friendly waterfront leisure space shall be planned and alternative policies shall be arranged with accommodating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merchant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main participant, procedure and method of redevelopment of Inner port shall be additionally reviewed. Demands of stakeholder of Incheon Inner Port are actively accommodated to avoid the disruption in undertaking the project. Second, it must ensure the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policies regarding the redevelopment of the Inner Port in Incheon. It is necessary to obtain consent of people on this project. Third, appropriate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undertake the project. For this purpose, the governance system shall be built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modify plans of Port redevelopment have been being undertaken based on Port Act. Incheon Inner Port redevelopment has been showing slight discrepancy with that of other ports. It's the essential part to coordinate the opinions and needs between the partie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redevelopment plan. This can be settled when it's warranted for dock workers to secure the job, and for port companies to provide replaceable piers as the precondition. In addition, eco-friendly waterfront leisure space shall be planned and alternative policies shall be arranged with accommodating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mer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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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고시된 내용 중 인천항 내항(1,8부두) 재개발을 주요 내용 및 배경으로 하며 인천 내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개방 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향후 재개발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석한 내용과 시사점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판단하건데 정책과 법제도적 측면은 그나마 수정과 개정이 비교적 쉬운 측면이 있지만 갈등구조의 측면은 특히, 사람과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연유로 이를 바로잡는다거나 천편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몇몇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의 사례들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이슈화하여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몇 가지 분야 중에서 항만재개발 추진 시 비교적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재개발정책 부문과 갈등구조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은 추진 절차의 문제점과 추진 방법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먼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개발방향의 차별화 방안과 시설개발의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 분석에 의한 기술을 토대로 하며 ① 현황 및 여건 분석 → ②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③ 대안(내항재개발 정책추진 방향)의 제시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항만(부두)에 대한 개방방향과 방문의향을 조사하였다. 우선 개방방향에 대하여는 "주거·상업·문화·관광 기능의 복합단지 조성"은 56.
대상 데이터
이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계획을 주요 기준점으로 하되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인천항 내항 1부두 및 8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상 대상지 위치는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8부두 일원이며 면적은 286,395㎡(육지부 : 256,905㎡, 공유수면부 : 29,490㎡)이다.
인천항 내항에서 재개발 대상인 부두는 8부두 일부(80, 81, 82번 선석) 및 1부두 일부(10번에서 14번까지)가 포함된다. 이 중 8부두의 경우 1985년에 축조된 비교적 최근 시설에 속한다.
성능/효과
그리고 시설개발의 차별화 방안은 1차 주관식 조사는 "친수 공간 중심 개발"과 "지역의 상징성 부여로 시너지 효과에 기여"가 27.8%, 2차 객관식 조사에서는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분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학계ㆍ전문가, 산업계, 정ㆍ관계, 민간단체,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이루어가는 새로운 내항재개발의 추진 주체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항재개발 TFT(Task Force Team)와 인천광역시 부시장이 주관하는 인천내항 재개발지원협의회는 다양한 계층과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 주체와 전문가 등을 보완하여 학계ㆍ전문가, 산업계, 정ㆍ관계, 민간단체,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인천 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당초 인천내항은 무역항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인데 무조건적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면 엄청난 국가 재산의 매몰이 예상되므로 대체시설 유치 및 개방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제시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본 내항재개발을 추진 시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40,062백만원으로 이중 8부두가 17,647백만원, 1부두는 22,415백만원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것을 원칙(항만법 제66조 3항)으로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시설에 한해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간선도로의 건설비, 녹지의 건설비 등(항만법시행령 제73조 1항)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성 분석결과 토지임대에 의한 자금조달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토록 해야 한다. 인천내항 1, 8부두 재개발은 항만 시설을 도시 시설로 전환하는 다시 말해서 국가경제 시설을 지역주민 시설로 탈바꿈(재개발)하는 문제이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합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한 민간주도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Governance)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우선 개발방향의 차별화 방안을 살펴보면 1차 주관식에 의한 조사에서는 "친수공간 개발"과 "기능의 융복합 필요성"이 27.8%, "차이나타운 연계 및 중국관광객 흡수"는 16.7%로 나타났으나 2차 객관식 조사에서는 "친수공간개발"이 38.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개방방향에 대하여는 "주거·상업·문화·관광 기능의 복합단지 조성"은 56.1%, "순수 관광문화기능 중심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은 34.2%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하역회사와 선사, 항운노조 등 기존 내항에서의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국가정책으로 정해진 인천내항 재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며 만약 보상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에 요청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따라 기존의 Port City(항구도시 : 무역항 중심)에서 City Port(도시항만 : 원도심 회생)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친수생활공간(Universal Design 개념 도입), 친수여가공간(해양레저, 크루징 활성화) 및 친수경제공간(해양문화관광산업, 원도심의 경제 재생)의 조화로운 공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부기관 즉, 해양수산부(본부 항만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등에서는 인천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재개발 추진에 대한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8부두부터 체계적인 재개발을 시행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항만업계(하역회사, 협회 등)와 인천시민(지역주민)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재개발을 계획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북항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논의와 추진 과정에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가 2015년 3월에 고시한 인천내항재개발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특히, 인천 내항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우선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한 항만 업계의 선결조건인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생존권(고용보장) 마련이 사전에 해결되어야만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변지역이란?
항만법 제2조(정의)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주변지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동법 제2조 8호),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동법 제2조 9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동법 제2조 10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정의)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주변지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동법 제2조 8호),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동법 제2조 9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동법 제2조 10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 관계가생기는 이유는?
항만재개발이 아무리 법에 의거하여 추진된다 하더라도 재개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 관계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는 재개발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세력의 반발과 변화를 희망하는 세력의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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