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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지해제기준 분석을 통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해제기준 도출에 관한 고찰
An Integrative Review on Domestic Site Release Criteria of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Site Release Criteria 원문보기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9 no.5, 2015년, pp.269 - 277  

배유정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김용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안석영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  김철민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초록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들이 증가하면서 노후화 된 원전의 해체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경우 원전을 해체하는데 있어 부지 재이용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부지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지해제를 위한 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Safety Guide No. WS-G-5.1) 및 국내 관련기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지해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량기준 및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는 원전 해체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국내 부지해제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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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concern about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growing according to the nuclear power plants aging. Although site reu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doing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view of the internal affairs, there is currently no sp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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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Maine 주 Maine Yankee 원전의 경우에도 처음 해체 계획 당시에는 잔류방사성물질 한도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재사용 할 목적으로 NRC의 무제한적 개방기준인 개인에 대한 최대피폭선량 0.25 mSv/y를 바탕으로 해체 계획을 개발하였으나, 이해 당사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무제한적 부지해제기준을 파쇄된 콘크리트(rubblized concrete)를 모두 제거 한 후 모든 피폭경로로부터의 선량 0.1 mSv/y 및 지하수로부터의 선량 0.04 mSv /y로 변경하여 부지를 무제한적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복원하였다.[20]
  • 이에 따라 원자력 및 관련시설의 구체적인 해제 기준이 수립된 적이 없었으며, 대전 우라늄변환시설의 경우 KAERI에서 제안하고 규제기관에서 권고한 “미래에 있을 부지의 무제한적 사용 및 주변 지역의 도시화를 고려한 선량 기반의 해제기준 0.1 mSv/y”를 목표값으로 복원을 시행하였다.
  • 국내의 경우에도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해체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부지해제기준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부지해제기준 및 해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부지해제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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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지 해제 기준의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부지해제를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부지 해제 기준의 수립은 원전해체 시 요구되는 고도의 안전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지해제기준이 설정되면 부지해제목적에 따라 보다 정확한 복원 계획을 설정할 수 있어 해체과정 중 범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노력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을 승인하였는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30년의 설계수명에 도달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기나긴 찬반논쟁 끝에 2022년까지 계속운전하기로 승인했다.[1] 앞선 고리1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도 사용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세계의 모든 원전은 수명을 다해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면 가동을 중단하고,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해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사업자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한편, 2015년 1월 국내에서는 원전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적 수준의 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사업자는 신규원전의 건설허가 신청 때부터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운영 중에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원전들의 경우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EA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일부인 복원계획서에는 규제관리로부터의 해제기준을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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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NSSC, "The Commissioners Decided to Approve Continued Operation of Wolsong Unit 1 in the 35th Meeting", PRESS RELEASE, 2015. 

  2. KHNP, "Decommissioning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Nucelar Power Plants", 2015. https://cms.khnp.co.kr/open/category/open/safety/safety-1/ 

  3. KONEPA, "Energy Special - Present State and Future of World Decommissioning", Energy Culture, Vol.229, pp.3-8, 2014. 

  4. KHNP, "2014 White Paper on Nuclear Power Generation. KHNP", pp.192-193, 2014. 

  5. IAEA, "Safety Guide No. WS-G-5.1", IAEA, 2006. 

  6. KINS, "Study on the Perspectives on Environmental Changes of Future Nuclear Safety Regulation", 2011. 

  7. Abelquist, Eric W., "Dose Modeling and statistical Assessment of Hot Spots for Decommissioning Ap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2008. 

  8. U.S.NRC, "10 CFR Part 20, Subpart E - Radiological Criteria for License Termination", 2011. 

  9. KINS, "A Study to Establish Criteria for Unrestricted Use of Sites", KINS/HR-269, 1999. 

  10.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A Future Outlook and its Implications of 2015 International Nuclear Power Monvement", Nuclear Industry 2015 01+02, pp.52-77, 2015. 

  11. KINS, "Development of Safety Verification Technology for Reuse of Decommissioning Waste and Site in Nuclear Power Plant", KINS/HR-1169, 2012. 

  12. Robert A. Meck, "Approaches used for Clearance of Lands from Nuclear Facilities among Several Countries",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No. 2013:14, 2012. 

  13. OECD-NEA, Nuclear Site Remediation and Restoration during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NEA No. 7192, 2014. 

  14. CSN, "Instruction IS-13 on the Radiological Criteria for the Release of Nuclear Installation Sites", Legal dossier III: Technical regulation, Reference number: NOR-01.03, 2007. 

  15. Jeongmin Lee, "A Study of the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of the Power Reactor",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14. 

  16. HSE, "HSE Criterion for Delicensing Nuclear Sites", 2005. 

  17. ONR "The Delicensing Process for Existing Licensed Nuclear Sites", NS-PER-IN-005 Revision 1, 2013. 

  18. NRC, "NRC Release Most of Big Rock Point Nuclear Plant Site For Unrestricted Public Use", News Releases, No. 07-004, 2007. 

  19. NRC, "NRC Release Most of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Site for Unrestricted Public Use", News Releases, No. 07-105, 2007. 

  20. IAEA, "An Overview of Stakeholder Involvement in Decommissioning", Nuclear Energy Series No. NW-T-2.5, 2009. 

  21. Gyeongjin Lee, "A Study on Site Release Criterion Assessment of Nuclear Power Facilites for TRIGA Reserch Reactor Decommission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Autumn Meeting, 2000. 

  22. KINS,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KINS/GR-297, 2005. 

  23. Gwanhui Lee, et al.,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Verification Guideline for Reuse Site and Buildings After Decommisioning of Nuclear Power Facilites", Proceedings of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2009 Spring Annual Conference, 7.1: pp.69-7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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