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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행 후의 투자적정성 분석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f Investment Adequacy Analysis After Implementing Master Plan on Sewerage Rehabilitation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9 no.4, 2015년, pp.503 - 510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강병준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주양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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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adequacy of the project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on sewerage rehabilitation at Seoul. The planned and actually implemented ratio of invested money on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to sewers were compared in two temporal peri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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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사례로 하여 이미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사례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재생센터와 하수관로 분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물재생센터와 하수관로의 두 분야에 적정한 비율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물재생센터 분야에서는 물재생센터간 투자비율 및 효과를 검토하였고, 시설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해 보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사례로 하여 이미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투자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사례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재생센터와 하수관로 분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물재생센터와 하수관로의 두 분야에 적정한 비율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하수도법 제5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시설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적정성 분석의 편의상 물재생시설 분야는 차집관로를 포함하고, 하수관로 분야는 순수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만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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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Ministry of Environment, 2007)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하수도법 제5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갖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후 또는 시행 후에 이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는? 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투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바뀔 수 있는 정치적·정책 적인 변화의 틀 속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후 또는 시행 후에 이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기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체계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도법 제11조에서 부여하는 의무는? 하수도법(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수 도법 제6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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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Kim, Y. R., (2004),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ewer Improvement Project in Seoul, Seoul Research Focus, 16, 10-17.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Master Plan of Sewerage Rehabilita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A Study General maintenance work Performance Analysis And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for Sewer. 

  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The Policy Operating Pla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5.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National Sewerage Master Plan 2007-2015. 

  6.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Sewer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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