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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2, 2015년, pp.361 - 391  

손영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상안전실)

초록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gard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ich is legislated on 19th November, 2014]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re-organized and belong from Korea Coast Guard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urthermore, National Pol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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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된 이유 등을 통해 해양경 비안전본부가 “본부”로서의 조직구성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적절한지, 경찰청과 유사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양경비안 전본부가 “본부”로서의 자격이 합당한지, 그리고 명확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는 수사 기능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앞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의 구성원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이 현행 법제도하에서 적정한지, 그리고 경찰청이 치안본부에서 승격된 주요 사회적 배경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점 등을 감안할때 현행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본부’로서의 조직운영이 합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경찰청과는 달리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작용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운영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하는 제도적 필수요건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살펴보았다.
  •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을 계기로 이에 따라 발생된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명확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하는 제도적 필수요건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살펴보았다.
  •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해양범죄 수사 업무의 적정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현체계보다 좀 더 명확한 법규범적 제도 하에서 해양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앞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의 구성원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이 현행 법제도하에서 적정한지, 그리고 경찰청이 치안본부에서 승격된 주요 사회적 배경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점 등을 감안할때 현행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본부’로서의 조직운영이 합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부조직(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 관장하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통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신분 전환의 가능성(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리고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된 이유 등을 통해 해양경 비안전본부가 “본부”로서의 조직구성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영역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제한되었으나, 경찰청과 동일한 성격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수사본부에서 승격된 이유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해양환경은 당시 한․일국교의 정상화를 앞두고 어업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간첩의 해상침투, 밀수, 밀항자의 단속 등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에도 정부에서는 해양경찰대로 하여금 기존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관할수역 내에 있어서의 범죄수사 이외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등 해양안보 수호 및 해양자원 보호에 이러기까지 해양경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1962년 4월 3일 「해양경찰대설치법」을 제정(1973년 1월 15일 폐지)하여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 이상의 내용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해양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전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로 본 논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언급하였다.
  • 참고로 이와 같은 논거는 단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 및 현행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상호간의 제도적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현행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검토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경찰직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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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선박이 항해 중 선상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의 모든 사용 형태인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이유는? 정부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2014년 11월 19일)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성되었다.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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