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I present solutions to properly regulat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which has not been relatively secured and regulated compared to that of on land and inland waters so it may not violate public safety and order,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it as a basic human right. Firstly...
In this study, I present solutions to properly regulat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which has not been relatively secured and regulated compared to that of on land and inland waters so it may not violate public safety and order,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it as a basic human right. Firstly, to protect and regulate in the same way with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land, I suggest to make amendments 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at Korea Coast Guard Station can accept applications and administrato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econdly, in special cases where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special maritime environment, following the example of Japan, America and England who have regulations in related special laws, I suggest an legislative alternative to add regulations on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Law on Maritime Guard" so that we can administe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way which there should be no conflict between basic human right of people and conservation of public safety.
In this study, I present solutions to properly regulat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which has not been relatively secured and regulated compared to that of on land and inland waters so it may not violate public safety and order,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it as a basic human right. Firstly, to protect and regulate in the same way with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land, I suggest to make amendments 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at Korea Coast Guard Station can accept applications and administrato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econdly, in special cases where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special maritime environment, following the example of Japan, America and England who have regulations in related special laws, I suggest an legislative alternative to add regulations on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Law on Maritime Guard" so that we can administe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way which there should be no conflict between basic human right of people and conservation of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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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범위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실정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입장과 최근 경찰청에서 수상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함)의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된 경위 및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실태를 통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크며, 수단으로 선박이 동원되어 제한된 공간에서 선박들 간의 출동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행동으로 취급되어 출항을 원천 봉쇄당하거나 출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 육상 집회·시위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해상 집회 및 시위가 육상에 비해 자유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함께 이를 보장하는 입법정책적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최근 육상경찰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해상집회 및 시위와 유사한 수상시위를 집시법의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정과 근거를 살펴보고, 일본·미국 등 해양선진국의 해상 집회·시위의 보장과 규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유권이므로 육상이나 수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동일한 가치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 정책적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일본 등 해양선진국과 같이 해사관련 법률 등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두 가지 입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제도화 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집시법」 은 신고절차, 질서유지인 등 관련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율되어 육상의 규정을 해상에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추가 조항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에서는 ‘해상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입장이나, 헌재 및 대법원에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집시법상 집회·시위’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2015년부터 수상에서의 집회·시위도 집시법의 적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도 집시법 적용 대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시법상 신고서 접수 대상기관에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제한과 규제를 규정하여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후속연구
다만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항에 집회·시위의 신고접수 주체가 경찰관서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양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양경비안전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양경비안전관서’라 한다)가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해상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해상 집회·시위에 대해 해상 기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신고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특정 장소에 대한 금지 구역 설정과 질서유지선과 질서유지인을 보강하는 등 위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항에는 이미 일정한 조건아래 선박을 이동·해산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신고 접수 등 사항을 추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양경비법」 개정을 통할 경우에는 「집시법」 에 명시된 신고절차, 질서유지 등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폭넓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조항은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포함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문에 보호법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제한하는 사유,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시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으로 일본, 미국 등과 같이 해상경비·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해양경비법」 에 근거를 두어 보장하되, 해상에서의 위험 발생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 헌법의 제21조 제 1항은?
우리 「헌법」 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헌법」 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법률유보 원칙을 규정하면서 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관련법령인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 “‘옥외집회’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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