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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성과 법적 규율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9 no.4 = no.57, 2013년, pp.391 - 396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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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is danger caused by vessels and nature of the sea. Thus, Korea Coast Guard prefers to regulate demonstration on the sea more strictly by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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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도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Kim, 2012b; Lee, 2005; Lee, 2010a; Jang, 20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성을 고찰하고, 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합리적인 법적 규율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결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시민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된다(Lee, 2005). 이하에서 집시법 적용 긍정설과 부정설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 이하에서는 과연 해상 집회 및 시위가 해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헌법상 기본권성과 집시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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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의 해상 집회 및 시위 규모는 어떠한가? 종래 해상 집회 및 시위는 해상 환경보호, 어업권보장, 매립과 간척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과 주로 관련을 갖고 있다. 다수의 선박과 인원이 해상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연 평균 5회의 해상 시위가 있었고, 참여 선박은 276척, 참여인원은 1151명에 달했다(Lee, 2005). 이들 시위 참여자들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사안전법 등 해상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실무상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로 보아 단속하는 관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실무상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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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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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Jang, I. S.(2001), "A Study on Reasonable Regu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Chonbuk Law Review, Vol 22, pp. 259- 280. 

  6. Jang, Y. S.(2011), Constitutional Law(6th edition), Hongmoon Publisher, pp. 678-690. 

  7. Kim, C. S.(2006), New Theories of Constitution(16th edition), Parkyoung Publisher, pp. 5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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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Kim, J. C.(2009), "What Should be Done on the Part of Legislature and Police to Enhance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5, No. 3, pp.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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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ee, H. H.(2010a),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e", Dankook Law Review, Vol. 34, No. 1, pp. 245-264. 

  12. Lee, H. H.(2010b), "A Study on the Clause 1, Article 5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 16, No. 3, pp. 539-566. 

  13. Lee, K. C.(2005), "Demonstration on the Sea as a Fundamental Right and Applicability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Law",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9, No. 3, pp. 235-242. 

  14. Lee, K. H.(2008), Democratic Constitution of KoreaI, Parkyoung Publisher, p. 378. 

  15. Na, Y. I., H. R. Noh and J. O. Kim(2010), "A Case Study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Fococed on Buan Cas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41, pp. 175-201. 

  16. Rishe, M.(1966), "Freedom of Assembly", DePaul Law Review, Vol. 15, pp. 317-321. 

  17. Rohde, S. F.(2005), Freedom of Assembly, Infobase Publishing, p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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