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alary Peak System -Focusing o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1, 2015년, pp.93 - 103  

노재철 (호서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it has an intention of arranging an implication based on an effective introduction of a wage peak system in Japan to settle a mandatory retirement at sixty according to a legalization of retirement age at sixty smoothly. Institutionally, retirement age guaranteed type that reduces wag...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일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 이러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사례가 시사점을 준다고 보아 일본과의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운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법적 쟁점을 일본의 임금피크제와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최근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임금피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사례가 시사점을 준다고 보아 일본과의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운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법적 쟁점을 일본의 임금피크제와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일정 연령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되 정년보장을 전제로 고용을 유지 내지는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임금제도이다.
연공형 임금구조의 특징은? 우리나라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형 임금구조는 고령근로자를 퇴출시키고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유인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정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사용자의 고령근로자 퇴출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을 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임금피크제가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비용부담의 증가 없이 정년을 연장하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2)

  1. 매일경제, 2013. 4. 22. 

  2. 이지만,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국회보, p.60, 2013(6). 

  3.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1차), 2015(6). 

  4. 이지만,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 규칙 변경 공청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5(5). 

  5. 김준,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025호, 2015(6). 

  6. 박종희,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 제20호, 한국노동법학회, pp.154-155, 2015. 

  7. 김영문,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법제 4(현안 분석 2004-8), p.60. 

  8. 박종희,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집, p.8, 2015. 

  9.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14. 

  10. 배진한, "청년고용 실태 분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11. 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증가를 감안한 새로운 고용-복지 모델의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12.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분석, 2015. 3. 19;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정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5(4). 

  13. 어수봉,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14. 김동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1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16. 국민일보, 2006.8.2. 

  17. 신정식,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과 쟁점," 임금연구, 가을호(경총), pp.72-73, 2013. 

  18. 高木朋代, 高年齡者雇用のマネジメント, 日本經濟新聞出版社 pp.6-7, 2008. 

  19. 김정한 외 2인, "고령자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2008년 노동부학술연구용역 사업, p.85. 

  20. 東京勞?局 職業安定部(2007.3), 高齡者の活用と2007年問題の取組に關する調査報告書. ;伊藤實, 日本における高年者雇用の政策と實態, 日本勞?政策硏究.硏修機構, p.26, 재인용, 2008. 

  21. 伊藤實, 日本における高年者雇用の政策と實態, 日本勞?政策硏究.硏修機構, p.26, 2008(1). 

  22. 정지원,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절차, 임금체계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발표요지문, 한국노동연구원, 2015(5). 

  23. 日本 最高裁第四銀行事件, 1997.2.28. 

  24. 菅野和夫, 勞?法, 弘文堂, p.116, 1999. 

  25. 平成5(ネ) 231等みちのく銀行役職制度變更事件. 

  26. 仙台高裁1996.4.24. 

  27. 김형배, 박지순, 노동법 강의, 신조사, p.114, 2015. 

  28.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회,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의 공동 주최, 2006.7. 

  29. 국민일보, 2006.8.2. 

  30. 박종희,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집, p.11, 2015. 

  31. 김진태, "고령자 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 동아법학, 제52호, 동아대학교, p.819, 2011. 

  32. 일본경제신문: 이학춘, 고준기,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법 논총 제2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p.404, 2011(4).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