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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25 no.6, 2016년, pp.82 - 91  

이일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초록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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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후)실효성 있게">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 체계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 분석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 본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원순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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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제9조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EU의 폐기물관리지침의 부산물인정(제4조) 및 폐기물종료(제5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조항을 병합하여 하나의 제도(법 제9조)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8). 기존에는 불필요하여 버려진 물건에서부터 재활용 대상, 재활용 후 제품까지 전부 폐기물로 관리받고 있었으나, 유해성 및 경제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제도이다. 산업계로부터 현재 순환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폐기물 종류가 한정적이고 인정절차가 까다로워 과도한 시간과 행정·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인정제를 통해 기존순환자원 수집소(기존 고물상)들이 취급하는 폐자원들이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어 영업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안이유는 무엇인가? 2001년 이부영 의원의 “순환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다수의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제시되어 왔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6).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인해 자원 고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폐기물은 단순한 처분대상이 아닌 재자원화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구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안이유에서도 “현행법들은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도 제정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둘째, 기존의 패러다임 및 법체계와 무엇이 다른가?, 셋째, 사회의 요구를 적절하고 균형있게 반영한 정반합 논의의 산물인가? 라는 최소한의 질문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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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Lee, I. S. et al., 2014: A suggestion for Korean resource productivity management policy with calculating and analyzing its national resource productivity.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91. pp. 40-51 

  2. EC (European Community), 2010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 2020 -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3.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 2015: The EU Circular Economy Package, EEB Position Paper 

  4. Han, K. J., Kang, H.Y., 2012: A study to promote the recycling of the wastes generated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process, KIET, pp. 128-173 

  5. Lee, I. S., 2015: Promoting Resources Efficienc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for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2, 2015, 1-10 

  6. Jang, J. Y., 2014: What to do about a Law on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The Environment, monthly, special report, pp. 22-29 

  7. Chun, J. K., 2012: Legislation Study on Resource Recycling Society, KLRI, pp. 131-149 

  8. EU, 2008: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2.11.pp.11-12 

  9. FEB(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Germany), 2012: Law on Closed Cycle Management (Kreislaufwirtschaftungsgesetz-KrWG), http://www.bmub.bund.de/fileadmin/Daten_BMU/Download_PDF/Abfallwirtschaft/kreislaufwirtschaftsgesetz_en_bf.pdf 

  10. ME (Ministry of Environment, Japan), 2013: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No.1303299 

  11. M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Law on Waste Mangement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about recycle permission) 

  12. M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6: Printout for A printout for kick-off Meeting of Resource circulation Council 

  13. Kang, H.Y. and Lee, S. G., 2014: Movements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Vol.17, No.1,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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