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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특성과 영향요인
Long-Term Care Utilization among End-of-Life Older Adults in Korea: Characteristics and Associated Factor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6 no.4, 2016년, pp.305 - 314  

윤난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long-term care (LTC) utilization under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among end-of-life older adults in Korea. Methods: Using a 5% sample of older people aged 65 or older and their health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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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대표성 있는 장기요양 및 의료이용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량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이용양상을 안정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자료를 분석하였고 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의 증가, 대상자 범위의 확대 등 제도 운영과 정책 변화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보다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 이용현황과 그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 구를 사망자 집단과 비사망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망자 집단의 경우 사망 전 1년간 서비스 이용현황과 특성을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이용 이후 최소한 1년 이상 생존한 경우를 비사망자 집단으로 간주하여 사망자 집단과의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장기 요양과 관련된 특성인 영역별 환산점수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사망자 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을 비사망자 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수행하여 결과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 셋째,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생애말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 셋째,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생애말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 셋째,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생애말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말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기요양 및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시 연령이 적을수록 지출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총 의료비의 증가를 생애말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특성이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존의 의료비 추계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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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웰다잉법이란 무엇인가? 한편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를 불러일으켰던 소위 ‘웰다잉법 (well-dying)’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1월 26일 통과되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환자 본인과 가족,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법률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8].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 험은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즉, 잠재적인 장기요양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망까지의 기간이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생애말기(end-oflife) 의료이용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사망 전 1년 동안 평생 의료비의 20%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까지의 기간은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5]. 이는 생애말기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며, 실증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령대에서 1 인당 의료비 지출이 생애말기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국내 건강보험자료를 이용 하여 사망 전 1년의 진료비를 생존자의 의료비용과 비교한 Shin 등 [7]의 연구결과에서도 생애말기의 의료비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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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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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Committee of Vision for Health Care. 2020 vision and policy of medical expenditures in Korea.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3. Lee SM, Lee HY, Kim JY, Kang SW. Analysis of medical expenditures for rational management of medical uses in the end-of-lif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2011. 

  4. Fuchs VR. "Though much is taken": reflections on aging, health, and medical care.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4. 

  5. Jeong HS, Song YM, Lee KS.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07;13(1):95-116. 

  6. Raitano M. The impact of death-related cost on health care expenditure: a survey.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06. 

  7. Shin H, Choi M, Tchoe B. The cost of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Korean J Health Policy Adm 2012;22(1):29-48.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2.22.1.029.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ess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9. Ko SJ, Jung YH. Social values in end-of-life care.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4. 

  10. Fassbender K, Fainsinger RL, Carson M, Finegan BA. Cost trajectories at the end of life: the Canadian experience. J Pain Symptom Manage 2009;38(1): 75-80. DOI: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09.04.007. 

  11. Polder JJ, Barendregt JJ, van Oers H. Health care costs in the last year of life: the Dutch experience. Soc Sci Med 2006;63(7):1720-1731.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6.04.018. 

  12. Neuberg GW. The cost of end-of-life care: a new efficiency measure falls short of AHA/ACC standards. Circ Cardiovasc Qual Outcomes 2009;2(2):127-133. DOI: https://doi.org/10.1161/CIRCOUTCOMES.108.829960. 

  13. Hakkinen U, Martikainen P, Noro A, Nihtila E, Peltola M. Aging, health expenditure, proximity to death, and income in Finland. Health Econ Policy Law 2008;3(Pt 2):165-195. DOI: https://doi.org/10.1017/S174413310800443X. 

  14. Payne G, Laporte A, Deber R, Coyte PC. Counting backward to health care's future: using time-to-death modeling to identify changes in end-of-life morbidity and the impact of aging on health care expenditures. Milbank Q 2007;85(2):213-257. DOI: https://doi.org/10.1111/j.1468-0009.2007.00485.x. 

  15. Kwon SM, Kim HS, Yoon NH, Jeon BY. Jung YI. Financial projections for sustainable long-term care insura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 

  16. Weaver F, Stearns SC, Norton EC, Spector W. Proximity to death and participation in the long-term care market. Health Econ 2009;18(8):867-883. DOI: https://doi.org/10.1002/hec.1409. 

  17. Pot AM, Portrait F, Visser G, Puts M, van Groenou MI, Deeg DJ. Utilization of acute and long-term care in the last year of life: comparison with survivors in a population-based study. BMC Health Serv Res 2009;9:139. DOI: https://doi.org/10.1186/1472-696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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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orma L, Rissanen P, Aaltonen M, Raitanen J, Jylha M. Age and closeness of death as determinants of health and social care utilization: a case-control study. Eur J Public Health 2009;19(3):313-318. https://doi.org/10.1093/eurpub/ckp028. 

  21. Kim H, Jung YI, Kwon S. Delivery of institutional long-term care under two social insurances: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Health Policy 2015; 119(10):1330-1337.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ol.2015.07.009. 

  22. Spillman BC, Lubitz J. The effect of longevity on spending for acute and long-term care. N Engl J Med 2000;342(19):1409-1415. DOI: https://doi.org/10.1056/nejm2000051134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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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Yoo JE. The supply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Health Soc Welf Rev 2015;35(1):330-362. https://doi.org/10.15709/hswr.2015.35.1.330. 

  25. Shin EH, Lim JY. The association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considering 'death-related costs'.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4;20(4):51-80. 

  26. Seow H, Pataky R, Lawson B, O'Leary EM, Sutradhar R, Fassbender K, et al. Temporal association between home nursing and hospital costs at end of life in three provinces. Curr Oncol 2016;23(Suppl 1):S42-S51. https://doi.org/10.3747/co.2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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