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phenomenon of elder abuse at elderly care hospit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hospital and elder abuse was also examin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rom 86 elderly care hospitals. Questionnaires contained structured questions on attitudes, p...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phenomenon of elder abuse at elderly care hospit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hospital and elder abuse was also examin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rom 86 elderly care hospitals. Questionnaires contained structured questions on attitudes, practices and elder abuse-related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t-test with SPSS program. Results: The following cases of specific abuse were noted: verbal aggression (39.5%), ignoring requests (24.4%), and threatening communication (22.1%). Furthermore, there were also case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a few implications. Among them, it was stressed that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cases at hospitals be undertaken and the legal response should be regulated by law.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phenomenon of elder abuse at elderly care hospit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hospital and elder abuse was also examin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rom 86 elderly care hospitals. Questionnaires contained structured questions on attitudes, practices and elder abuse-related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t-test with SPSS program. Results: The following cases of specific abuse were noted: verbal aggression (39.5%), ignoring requests (24.4%), and threatening communication (22.1%). Furthermore, there were also case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a few implications. Among them, it was stressed that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cases at hospitals be undertaken and the legal response should be regulated by law.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이들의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요양병원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이용노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노인학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셋째,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노력이 실제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행위 실태와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 현황이 실제 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요양병원의 노인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조사에서 설문에 대한 응답자는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이 요양병원의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응답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병원의 대표 작성자 1인이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 응하되, 질문 내용에 따라 각 병원의 타 직원 및 케어제공자, 노인환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우리나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 판정지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를 활용하였다[16]. 위의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목격된 학대행위는 전체 지표중 일부 행위만이 응답되었고, 목격한 행위만을 추출하여 다시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7가지 지표로 나타나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7가지 지표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로 나타났다.
7가지 지표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최근 1년 내에 병원 직원 또는 케어제공자(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질문하였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규정 관련 질문(노인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와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2개, 노인학대 교육 관련 질문(노인학대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1개, 노인학대 모니터링 관련 질문(학대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의 구성 여부) 1개,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질문(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변 조치에 대한 장치 여부) 1개, 노인학대조사 관련 질문 2개(학대발생시 조사위원회가 설치 여부 및 조사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공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대관련 방지 노력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에 차이가 있는지여부를 비교하였다( [Table 4] 참고).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공립 요양병원은 75개소, 민간 요양병원은 1,322개소로 총 1,397개소에 달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공립 요양병원은 75개소, 민간 요양병원은 1,322개소로 총 1,39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요양병원 가운데 설문지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전국을 제주도를 포함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조사비율을 균형있게 맞추도록 하였고, 국공립 요양병원은 75개소 전수로, 민간 요양병원은 1,322개소 중 약 20%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91개소를 합한 총 465개소이다.
실제로 조사는 2014년 9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465개소의 노인요양병원에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65부 중 86부(18.
실제로 조사는 2014년 9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465개소의 노인요양병원에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65부 중 86부(18.5%)가 회수되었는데 국공립 요양병원은 16개소로 18.6%, 민간 요양병원은 70개소로 81.4%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사분석에는 86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요양병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목격한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방지 노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노력이 실제 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지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우리나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 판정지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를 활용하였다[16]. 위의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목격된 학대행위는 전체 지표중 일부 행위만이 응답되었고, 목격한 행위만을 추출하여 다시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7가지 지표로 나타나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위의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목격된 학대행위는 전체 지표중 일부 행위만이 응답되었고, 목격한 행위만을 추출하여 다시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7가지 지표로 나타나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7가지 지표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최근 1년 내에 병원 직원 또는 케어제공자(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질문하였다.
4병상이며, 최대 496병상을 가진 병원에서 최소 40병상의 소규모 병원도 있었다. 조사 당시 입원환자 수는 평균 140.4명, 최대 430명, 최소 22명으로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를 모두 채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입원환자분류군 분포의 평균수는 인지장애가 43.6명으로 가장 높으며, 의료고도 36.2명, 의료중도 33.7명이었고 의료최고도 및 의료경도는 소수를 자치하고 있어 주로 인지장애와 의료고도 및 중도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입원환자의 질환별 인원은 노인성질환자 87.4명, 만성질환자 49.2명이 회복기에 속한 환자는 소수이며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입원환자가 다수를 차치하고 있었다 ([Table 2] 참조).
노인요양병원에서 목격한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 1개 이상의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시된 학대 유형을 요양병원 내에서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1개 이상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한 병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목격된 행위 중에는 감정상한 언행을 목격한 경우가 86개소 중 34개소(39.
우선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처노력을 하고 있는지 7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68개소(79.1%), 처벌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44개소(51.1%), 노인학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63개소(73.2%), 학대예방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요양병원이 27개소(31.4%),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56개소(65.1%), 학대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28개소(32.5%), 조사위원회의 처리결과를 공지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33개소(38.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선 노인학대 규정과 관련하여 규정마련자체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처벌 규정은 신체적 구속, 요구무시, 감정 상한 언행, 성적 수치심 등 4개의 노인학대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학대 교육 실시 여부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에 차이가 없어 노인학대 교육 여부가 노인학대 행위의 증감에 차이를 주지 않았다.
분석 결과, 우선 노인학대 규정과 관련하여 규정마련자체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처벌 규정은 신체적 구속, 요구무시, 감정 상한 언행, 성적 수치심 등 4개의 노인학대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노인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학대 교육 실시 여부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에 차이가 없어 노인학대 교육 여부가 노인학대 행위의 증감에 차이를 주지 않았다. 세 번째, 노인학대 모니터링 관련하여 모니터링단 설치 여부는 폭행, 생존위협, 위협적 언행,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번째, 노인학대 교육 실시 여부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에 차이가 없어 노인학대 교육 여부가 노인학대 행위의 증감에 차이를 주지 않았다. 세 번째, 노인학대 모니터링 관련하여 모니터링단 설치 여부는 폭행, 생존위협, 위협적 언행,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네 번째, 노인학대 신고자 비밀보장 여부는 성적수치심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마지막 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조사위원회의 유무는 신체적 구속, 요구무시,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위원회의 결과 공지 여부는 생존위협과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노인학대 모니터링 관련하여 모니터링단 설치 여부는 폭행, 생존위협, 위협적 언행,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네 번째, 노인학대 신고자 비밀보장 여부는 성적수치심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마지막 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조사위원회의 유무는 신체적 구속, 요구무시,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위원회의 결과 공지 여부는 생존위협과 성적수치심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참조).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행위는 정서적학대라 할 수 있는 감정상한 언행(39.5%), 요구 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모두 목격되었으며,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모두 목격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도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데 병원 자가의 노력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 사례를 조사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병원이 주도적으로 직원 및 환자의 노인인권증진 노력, 노인인권 신고 및 예방을 위한 자체 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을 의무화 하거나, 적정성 평가 및 인증평가 등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병원이 주도적으로 직원 및 환자의 노인인권증진 노력, 노인인권 신고 및 예방을 위한 자체 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을 의무화 하거나, 적정성 평가 및 인증평가 등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노인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요양병원에서의 학대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및 대표성 있는 표집 및 기관 등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응답자가 병원운영관계자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학대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노인환자 및 가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각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다각적인 관점에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노인학대 실태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성질환의 특징은 무엇인가?
노인성질환은 단기치료보다는 만성화되는 특징때문에 장기적인 요양을 요구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도 노인성질환의 만성화를 의료보험으로 충당하지 않고 다른 사회보험 장치 즉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본인의 집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받는 재가서비스 뿐 아니라,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서비스 이용도 급증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2015년 현재 5,109개소이며[1], 2014년 말 기준으로 시설이용 노인은 100,701명에 이른다[2].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들은 무엇이 있는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운영사례로 지적되는 요양병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의료나 간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안정기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키는 사회적 입원과 같은 현상, 노인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측면의 열악성, 노인요양병원의 인권침해 문제등도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5].
참고문헌 (2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ttp://www.longtermcare.or.kr, 2015.10.2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k Yearbook, 2014. p. 11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 http://www.hira.or.kr, 2015. 10. 2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k Yearbook, 2014. p. 116.
K. J. Kwon, T. J. Park, S. Y. Lee, A Survey of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in long - term care hospital. National Human Commission of Korea. 2014.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Report of elder abuse,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4
Y. H. Won, Y. L, Park, J. H. Kim, A Survey of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in Residential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2. p. 21.
Kukinews. 2014. 07.29
www.chosun.com. 2014. 05. 31
Deaguilbo. 2014. 05. 26
K. H. Jeong, Y. H. Oh, J. K. Byeon, W. S. Yoo, Y. K. Lee, A Survey of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in Residential Facilities. National Human Commission of Korea. 2002.
Y. Seo,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Knowledge and the Conditions of elder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7. pp. 29-71.
S. H. Yoo, S. A. Kang. Nursing Home Staffs' Knowledge on the 2004 Revised Older Loreans Act for Elder Abuse, Reports of Elder Abuse and Attitides about Scanctioning Mandatory Reporters. Vol.33. Social Welfare Policy, 2008. pp. 311-333.
W. H. Cho. Human Rights on Avuse-drive Conditions to Staffs in Nurshing Home For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1. pp. 429-450.
Y. H. Won, Y. L, Park, J. H. Kim, A Survey of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in Residential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2.
Page, C., Conner, T., Prokhorov, A., Fanf, Y., & L. The effect of care settings on elder abuse: Results from a Michigan Survey. Journal of Elder Abuse&Neglect 21(3). 2009. pp. 239-252. http://www.ncbi.nlm.nih.gov/pubmed/19827327. DOI: http://dx.doi.org/10.1080/08946560902997553
Schiamberg, L. B., Oehmke, J., Zhang, Z., Barboza, G. E., Griffore, R.J., Von Heydrich, L., Post, L. A., Weatherill, R.P, & Mastin, T. Physical abuse of older adults in nursing homes;A random sample survey of adults sith an elderly family member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Elder Abuse &Neglect, 2012. pp. 65-83. DOI: http://dx.doi.org/10.1080/08946566.2011.60805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line for human right protec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elderly Facilities. 2006.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Report of elder abuse,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4.
Y. H. Won, Y. L, Park, J. H. Kim, A Survey of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in Residential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